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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상자, '의사 명예훼손' 앞장
바보상자, '의사 명예훼손' 앞장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8.02.15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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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파 인기 드라마에서 의사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당하는 등 이로인한 파문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SBS의 인기 주말 드라마인 ‘조강지처클럽’ 방영과 관련, 지난 12일 드라마 제작국장을 비롯 책임 프로듀서, 작가 등을 대상으로 항의공문을 보내고 의사의 명예훼손에 대해 강력 항의했다.

의협의 이같은 항의는 구로구의사회 등 기초 의사단체와 개원 회원들이 “이 드라마에서 의사 명예훼손이 정도이상”이라며 서울시의사회를 비롯 의협에 시정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의협은 항의공문에서 “모든 의사들은 국민 생명 보호와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드라마에서는 의사들이 환자를 돈벌이 대상으로 여겨 비양심적인 행동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듯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의협은 드라마상 진단서 부정발급과 관련, “진단서는 의사가 환자의 질병 상태를 고려해 진료하고 이에따라 치료의견 및 기간 등을 판단, 발급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의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무시한 채 환자가 원하는 대로 진단서를 발급해 주도록 강요하고 이것이 마치 의료계 관행인 것처럼 인식시켜 의사들이 환자를 대상으로 부당 이득을 취하는 듯한 나쁜 이미지를 갖게 하는 등 의사를 폄하했다”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의협은 “이 드라마 방영으로 인해 의료계 전체가 명예훼손 된 것은 물론 의사 이미지에도 상당한 타격을 받아 의사와 국민과의 신뢰관계가 저해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에 대해 “SBS는 추후 이런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방송 내용의 방영을 자제할 것은 물론 드라마 방영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그러나 “만약 SBS의 공식적인 사과 표명이 없을 경우, 부득이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의 항의와 관련, SBS는 의협에 “방송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사과로 마무리 할 것을 제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협은 이 문제를 상임이사회에서 논의한 결과 “방송사의 제의를 수용할 수 없다”고 입장정리했다.

이와 함께 공중파로 방영되는 주말 드라마상에서 사과내용을 자막처리해 줄 것을 요청키로 결정, SBS의 향후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한편, 지난 해 1월 초에도 MBC 문화방송이 의사가 불륜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일일연속극 ‘나쁜 여자 착한 여자’ 를 방영, 서울시의사회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제기와 함께 방송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서울시의사회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새해 첫날부터 의사가 주인공인 ‘나쁜 여자 착한 여자’를 보고 그 선정성에 놀라 입을 다물 수 없었다”고 신청배경을 밝혔다.

특히 서울시의사회는 “의사의 명예를 지키고 시청자의 정신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방송을 중지시켜야 한다고 판단, 부득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과 방송위에 민원을 접수하게 됐다”며 “MBC는 즉각 방송 중단과 함께 정중히 사과하라“고 강력 촉구했었다.

특히 서울시의사회는 “드라마에 나오는 불륜의 주인공들이 모두 의사이며 대사에 ‘의사협회 세미나가 있다’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화면에도 ‘한국의사협회 정기 세미나’ 현수막이 선명하게 보이는 등 마치 대한민국 의사 모두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착각할 정도로 묘사, 반발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실제 드라마에서 의사인 며느리에게 외제차를 선물하면서 “이런 차를 탈 자격은 어멈 하나 밖에 없다”라거나 “지난 1년 동안 어멈 혼자서 벌어들인 돈이 얼마인줄 알아?” 등 의사를 불륜소재로 이용하는 것도 모자라 부를 축적하는 직업으로 호도, 개원가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었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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