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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 허용 재정비되나
임신중절 허용 재정비되나
  • 유경민 기자
  • 승인 2008.02.1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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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절의 허용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프레스센터에서 ‘모자보건법 제14조 개정안(인공임신중절 허용한계)’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 종교계ㆍ여성계ㆍ의료계ㆍ학계 등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연세대 의대 김소윤 교수는 “현행 모자보건법 제14조는 우생학적, 유전학적 사유와 전염성 질환, 강간 또는 준강간, 혈족 또는 인척간의 임신, 보건학적 사유 등에 한해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다양한 사유로 연간 34만여건의 인공임신중절이 시행되고 있어 법 자체가 사문화돼 있다”고 규정했다.

이어 “인공임신중절의 법과 현실의 괴리 극복과 감소를 위해서는 현행 인공임신중절 허용 한계, 허용 주 수를 재정비하고 허용 절차를 둬야 하며 출산친화적 사회복지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인공임신중절 허용한계의 재정비 방안에는 △보건학적 사유와 윤리적 사유(성폭력범죄, 친인척간 임신 등)는 현행대로 유지 △우생학적․유전학적 사유는 과학적 검증장치 미비 및 인종차별의 근거가 될 수 있고 전염병 질환의 경우도 현행 의학 수준으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므로 폐지가 가능 △태아에게 심각한 이상이 있는 경우, 사회적 적응사유로 인해 산모가 요청하는 경우 등은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교수는 또 “허용 주 수는 현행 28주 이내에서 태아이상 및 모체구명을 위한 경우는 24주 이내, 윤리적사유 및 사회적 적응사유 등은 12주 이내 등으로 사안에 따라 축소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정토론에 나선 카톨릭대 이동익 교수는 “사회적 적응사유를 허용범위에 포함한다는 것은 인공임신중절을 전면 허용한다는 것이며 형벌폐지까지 나가는 것으로 보여지는 매우 염려스러운 일”이라고 전제, “생명의 존엄을 지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면 출산장려정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여성민우회 유경희 회장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선택권의 이분법적 인식과 논쟁을 넘어서야 함은 물론 임신․출산 등 재생산권에 대한 사회전반의 적극적 논의와 사회적 사유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홍익대학교 이인영 교수는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자기결정권 법익간의 조화를 모색하는 것으로부터 논의가 시작돼야 하며 일부 국가들이 인공임신중절을 합법화하고 있음에도 인공임신중절률이 낮은 이유는 피임, 상담, 임산부지원 등의 사회복지적 대책이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최광은 법제이사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임신중제수술을 통해 병원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있어 우선이 되는 일이므로 임신중절을 줄이기 위해 임신중절 인터넷 광고 단속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더욱이 “한해 200여명의 산부인과 전문의가 배출되지만 저출산으로 인해 병원경영이 어려워 일반의로 개원을 하는 전문의들이 태반인 현실”에 대해 언급했다.

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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