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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기준 세부사항 개정
요양급여 기준 세부사항 개정
  • 김동희 기자
  • 승인 2008.02.13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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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최근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문영목) 및 25개구 의사회에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5호, 2008.1.24)’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으로는 오는 2008년 5월 1일부터 △Ginkgo Biloba Extract 경구제(품명 : 기넥신에프정 등) △donepezil 경구제(품명 : 아리셉트정 등) △galantamine 경구제(품명 : 레미닐정 등) △memantine 경구제(품명: 에빅사정·액 등) △rivastigmine 경구제(품명 : 엑셀론정 등) 등에 대해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인지기능 장애를 통반한 치매(알츠하이머형·일관성)에 인지기능 개선목적으로 투여한 경우는 요양급여를 인정하지만 Ginkgo Biloba Extract 제제와 아세틸콜린분해억제제(아리셉트·레미닐·엑셀론)나 memantine 제제(에빅사 등)와 병용시 1종은 요양급여(본인 일부부담)하고 병용 약제 중 투약비용아 저렴한 약제의 약값 전액은 환자가 본인 부담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지난 2월 1일부터는 △malfenide acetate(품명 : 설파마이론크림 등) △rosiglitazone maleate 경구제(품명 : 아반디아정) △pamidronate 제제 △Antithrombin III, human 주사제(품명 : 안티트롬빈III 주)가 개정 시행된 바 있다. 김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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