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20:31 (목)
"병협, 경쟁체제 확보 의료법 개정 등 건의"
"병협, 경쟁체제 확보 의료법 개정 등 건의"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4.10.0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병원계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진출을 앞두고 정부당국에 ‘외국의료시장과의 역차별을 없애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찬성의견’을 밝혔다.

대한병원협회(회장·劉泰銓)는 지난 1일 ""국내병원도 외국병원과 같은 조건으로 경제자유구역내 진출허용을 조건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같은 의견제시는 최근 재정경제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의로 병협은 건의서를 통해 ""국내 병원도 외국병원과 동일한 조건, 즉 경제자유구역과 국내 의료시장간의 역차별 없이 경제자유구역 내 진출을 허용하는 것을 전제로 관련 법률의 개정을 조건부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병협은 ""현행 의료법상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 병원의 영리법인 설립 허용이 안 되고 있는 만큼 의료법 개정작업 등을 관련 부처와 우선적으로 처리, 역차별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같은 의견 제시와 관련, 병협은 '외국병원과의 합작형태가 아닌 100%의 국내자본이 투입된 의료기관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의 영리법인 형태로 설립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는 개인병원이나 비영리법인들과는 달리 영리법인에 대해선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도록 의료법에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현행 의료법을 개정, 경제자유구역과 국내 의료시장과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병협은 ""내국인 진료가 허용될 경우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으로 환자 이탈 현상이나 병원에서 간단한 진료를 받은 후 자국의 본원 등으로 이송 수술시행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과 동일 조건으로 진출, 경쟁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의료법 및 관련 법규 등을 조속히 정비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기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