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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영수증 의료기관 세금 감면
현금 영수증 의료기관 세금 감면
  • 정재로 기자
  • 승인 2004.10.0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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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현금영수증제 실시 등으로 세원 노출이 커지게 된 의료기관에 대해 3년간 세금감면은 물론 세무조사도 면제해 주기로 했지만 매출이 연간 매출액이 1억5000만원 이하이면서 과표상 수입금액이 전년대비 130%를 초과해 신고하는 의료기관으로 제한하고 있어 그 실효성에 한계를 들어내고 있다.

재경부는 지난달 29일 내년 현금영수증제 도입으로 사업자의 수입금액이 자동으로 파악됨에 따라 늘어날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의료기관을 비롯해 7개 업종의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세제지원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신용카드·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를 발급하거나 수입금액 입출금 계좌를 세무서에 신고하고 신고된 계좌에 의해 수입·지출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여야 한다.

특히 매출이 연간 1억 5000만원 이하이면서 과표상 수입금액이 전녀대비 130%를 초과해 신고하는 의료기관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측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평균매출이 연간 3억8천여만인 상황에서 이번 제도실행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의료기관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며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은 소득금액계산 특례-부가세 감면-세무조사 면제 또는 소득·법인·부가세 세액감면-세무조사 면제-기장세액 공제 확대 등 두가지 세제지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세액감면율은 첫해 100%, 둘째해 50% 등 총 150%가 적용된다.

정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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