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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자율징계권 영역 확대 필요
의협 자율징계권 영역 확대 필요
  • 승인 2004.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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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자율징계권 영역 확대 필요

의협 윤리위 심포지엄, 정부의 제도적 협조 촉구

의료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을 요구하는 사회적 압력에 적극적으로 대등하는 방안으로 의사협회 스스로 강력한 자율규제시스템의 구축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는 의사협회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행정력의 부족으로 인한 규제의 형식화와 저효율성을 피하기 위해 자율징계권의 영역을 확대 인정하고 지도감독하는 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마련과 행정적 협조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강조됐다.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가 지난 18일 오후 4시 의협회관 동아홀에서 개최한 ‘의사단체의 자율권에 대한 심포지엄’에서 의협 정효성법제이사는 ‘의사단체의 성격과 자치규율의 범위 및 한계’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세계적으로 정부에 의한 규제에서 민간위임에 의한 자율규제가 추세로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또 고려대 법대 이상돈 교수가 ‘의사협회의 자율권-반성적 법의 모델에 따른 의협의 자율권에 대한 구상’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의협의 자율권은 의료영역의 자율화를 촉진하는 기반이 되고, 의료영역의 자율화는 의료사회와 시민사회 그리고 국가의 심각한 분열과 대립을 지양시키는 촉매제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정토론에서 이은희 변호사는 의사협회보다 더 유리한 자율권 보장책을 인정받고 있고 자율권 신장에 있어 중요한 표준이 되고 있는 변호사협회를 토대로 다양한 방식의 자율권 신장이 모색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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