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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B 위원 인증제' 도입 추진
'IRB 위원 인증제' 도입 추진
  • 권미혜 기자
  • 승인 2004.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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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임상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각 대학병원별 임상연구심의위원회(IRB) 명칭 및 양식의 통일화 작업이 본격화된다.
또한 IRB 운영의 질적 제고 및 연구윤리 고취를 위해 '위원 인증제' 및 '사전조정제도' 등이 전격 도입될 전망이다.

서울의대 朴柄柱교수(예방의학교실)는 지난 16·17일 이틀간 서울대병원 임상의학연구소 강당에서 대한임상연구심의기구협의회(회장·申相久서울의대 교수)주최로 열린 워크샵에서 이 같이 밝혔다.

朴柄柱교수는 이날 'KAIRB 권장 IRB 운영 표준화(안)'을 통해 ""병원별 심의 서식과 제출자료 목록이 제각기 달라 국가 차원의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가 초래된다""며 ""이는 임상연구 활성화와 연구윤리 수준 향상에 걸림돌이 된다""고 IRB운영 표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朴교수는 이에따라 IRB 명칭을 기존의 '임상연구심의위원회'에서 임상윤리를 포괄하는 '연구윤리심의위원회'로 바꾸고 이 위원회가 구성과 운영 상의 표준 지침을 제정, 자체 정기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심의안건의 신속한 처리와 연구자 및 의뢰자간 의사교환 활성화를 위한 '사전조정제도'와 함께 'IRB위원 인증제도' 등을 도입,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다기관 공동연구에 따른 심의중복을 피하기 위해 중앙 IRB과 지역 IRB 등으로 조직된 공동 IRB의 구성 및 운영과 연구계획심의 양식의 표준화를 제안했다.

朴柄柱교수는 ""IRB 표준화 추진을 위해서는 KAIRB 내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세부사항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향후 e-IRB 도입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등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미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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