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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지정제 폐지 오도에 우려
당연지정제 폐지 오도에 우려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8.01.29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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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관련, 우봉식 의료와사회포럼 공동대표는 방송토론을 통해 “반대론자에 대해 근거없는 마녀사냥식 공격을 가하고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와함께 우 대표는 당연지정제 폐지이후 공단의 선별계약설과 관련, “현재의 국민건강보험이 사회보험으로 존재하는 한 보험자가 공급자를 선별로 계약하는 형태의 계약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주제로 지난 28일 오후7시20분부터 오후9시까지 방송된 KBS 제1라디오 열린토론에 우 대표가 출연, 주장한 내용이다. 우대표는 이날 방송에서 “사회 보험으로써 전국민이 국민건강보험에 강제 가입한다는 전제하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대표는 당연지정제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가 지난 2005년 조사된 바에 따르면 민간보험 만족도(60.7점, 보험개발원)에 비해 낮다(50.9점, 건보공단)는 점을 비롯 △소득 1000불 시대의 획일적 평등 지향적 관점에서 고착된 3저(저보험료-저수가-저급여) 패러다임을 소득 2만불 시대에 맞게 다양성이 존중되고 효율이 강조되는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한다는 점 △현재 절대적 권한을 가진 국가의 일방적 통제에 대해 공급자(병의원)가 최소한의 자기방어권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공보험의 방만한 운영과 같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업무 능력의 제고를 위해 경쟁이라는 자극이 필요하다는 점을 비롯 △이명방정부의 6대 과제중 하나인 '보건한방의료산업화'를 위해서도 최소한의 예외는 인정하는 차원에서 당연지정제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점 △뿐만 아니라 OECD 국가 심지어 사회주의의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영국조차도 당연지정제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우 대표는 최근 당연지정제 폐지를 둘러싸고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면 마치 건강보험에서 탈퇴하여 민간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오도하는 당연지정제 폐지 반대론자에 대해 우리나라와 전혀 비교될 수 없는 미국을 예로 들면서 “근거 없는 마녀사냥식으로 당연지정제를 몰아붙이고 있다”고 일축했다.

이와함께 민영보험의 실시와 관련, 우 대표는 ‘민영보험은 기본적으로 당연지정제 폐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로 이미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민영보험사들과 병원들간의 계약이 이뤄질 경우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화된다’는 견해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의 총보건의료비 중 공공의료비는 53%로 OECD 평균치 72.5%의 2/3 수준 지금 우리나라 공보험의 보장성이 매우 낮다”며 “오히려 민영보험을 통해 지금의 ‘중병 걸렸을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건강보험’의 문제점을 보완해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면 대다수의 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 진료를 거부, 의료비가 상승하고 공공의료쳬계가 붕괴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와 관련, “1995년 의료보험 실시와 함께 계약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만의 경우, 97% 정도의 의료기관이 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대만에서 실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성형외과, 치과 등 비보험과목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들”이라며 “따라서 의료비 지출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우 대표는 ‘당연지정제의 폐지 이후 건강보험과의 계약 형태’와 관련, “최근 김창엽 심평원장의 기고에서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공단이 의료기관을 선별적으로 계약할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보험자가 그러한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러한 발상 자체가 관료주의고 규제”라고 강조했다.

우 대표는 마지막으로 “현재의 국민건강보험이 사회보험으로 존재하는 한 보험자가 공급자를 선별로 계약하는 형태의 계약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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