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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과로사 국가·병원상대 첫 소송
전공의 과로사 국가·병원상대 첫 소송
  • 강봉훈 기자
  • 승인 2004.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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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수련중 과로로 인한 사망사고와 관련, 국가 및 병원을 상대로 한 총 3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이번 소송은 전공의의 업무상 과로에 대한 국가와 해당 병원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으로 전공의 근무여건 등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진행중인 가운데 발생해 이에 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망한 전공의는 1997년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공보의, 인턴 근무 후 약 10개월간 개인의원을 개설, 운영하다가 다시 2003년 3월 가정의학과 전공의로 근무를 시작했다.
 

  고소장에 의하면 망인은 일주일에 4회 정도를 거의 하루 24시간 근무했고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만성 피로에 시달렸으며 입원실 당직의사 및 입원환자 주치의로 고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
 

  망인은 2003년 4월 10일 오후 8시 30분경, 내리 3일간 24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당직근무를 마친 뒤 귀가해 수면을 취하다가 그 다음날 아침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상 증상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오전 7시 30분 사망했다.
 

  유족들은 전공의 수련관련 업무에 관해 관리 및 감독하는 행정청으로 수련의가 혹사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지 아니하고 책임을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법인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초인적인 근무를 시켰고 과중한 업무로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해야 할 안전배려의무 및 생명보호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에서 허용하는 연장근로의 한계를 현저하게 초과하도록 근무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변호를 맡은 관계자는 ""이번 사고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을 국가와 병원이 어떻게 물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전공의협의회(회장·金大成)는 지난 15일 '과로사 전공의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관한 입장' 성명을 통해 정부와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급 및 근무시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국민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전공의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전공의 노동시간이 과도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요구했다.
  전공의협의회는 이번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1100만원의 성금을 모금했다.
     

  강봉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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