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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신진료 위협으로 한해 700억 절감
소신진료 위협으로 한해 700억 절감
  • 정재로 기자
  • 승인 2004.09.1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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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건강보험 총요양급여비용이 약 30% 증가하는 동안 '동네의원'의 기관당 진료비는 오히려 약 10% 하락하는 등 어느 때보다 최악의 사태를 맞고 있는 상황 속에서 동네의원들이 삭감에 대한 심리적 불안으로 소신진료를 못해 절감되는 돈이 한해 약 70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의원의 경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지난해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에 대한 2003년도 하반기 결과분석에 따르면 종합관리제로 인해 의원의 청구비용 357억원(총 청구진료비의 약 1.51%)이 절감됐으며 이는 심사조정금액의 120%에 이르는 수치로써 결과적으로 의원의 청구비용 1300여억원 정도가 진료제한과 심사조정으로 보험재정으로 축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종합관리제 시행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03년 하반기 6개월 동안 종합관리제 실시로 인한 청구비용개선금액(종합관리제가 없었다면 청구했을 것으로 예측되는 진료비에서 종합관리제 실시 후 실제 청구된 진료비의 차이)은 약 357억원(총 청구진료비의 약 1.51%)이었으며 심사조정률은 1.25%로 약 297억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3년 하반기 6개월간 청구비용개선금액과 심사조정금액을 합한 급여비지출 건전화율은 2.76%(약 655억)로 산출됐다고 밝혀 1년 기준으로 약 1300여억원의 급여비가 절감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심사평가원은 ""종합관리제가 요양기관에 다양한 정보·지표를 제공하여 자기시정의 기회를 통해 진료행태 및 진료비 크기 등이 자율개선됨에 따라 이와 같은 좋은 결과를 얻게 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의료계측은 ""의료의 자율성은 무시한 채 단순히 지표를 통해 진료형태를 평가하고 있으며 또한 조정되지 않을 경우 실사를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조성해 소신진료를 위협하고 있다""고 종합관리제에 대한 불만을 지적했다.
 

  이번 결과 자료에 따르면 중재활동 수단별로는 세 가지 중재활동(문서, 유선, 방문)을 모두 시행한 경우 청구비용개선율(청구비용개선금액/총진료비)이 21.3%로 가장 높았고, 방문만 시행한 경우 15.1%, 문서와 방문을 시행한 경우 13.6%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합관리제에 대한 홍보성 문서 발송 등 모니터링만 실시한 기관(비중재군)의 급여비지출 건전화율은 2.29%인데 반해 적극적인 중재활동을 실시한 기관(중재군)의 급여비지출 건전화율은 4.85%로 약 2배 높게 나타나 중재활동이 자율보다는 강제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최근 서울시의사회 회원 9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회원의 98%가 삭감되는 것을 우려해 부득이하게 환자에게 시행해야 할 검사나 처치, 약제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심사평가원의 종합관리제에 대해 의사들이 상당히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 한 관계자는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종합관리제가 의료에 대한 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보다는 단순한 재정절감효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결국 의사들의 진료위축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재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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