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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심평원 간담회 개최
서울시의, 심평원 간담회 개최
  • 김동희 기자
  • 승인 2008.01.14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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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자존심 상하지 않게 소신진료 풍토 조성에 적극 협조에 달라”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문영목)는 지난 9일 오후 7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심사위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의료현안과 의사들의 소진진료를 위한 합리적인 의료환경 조성에 대하여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영목 회장을 비롯한 김주필·안제환 부회장, 이인수 총무이사, 이관우 법제이사, 김종률·이태연 보험이사 등 서울시의사회 상임진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범구 위원장을 비롯 상근심사위원 등 15명이 참석했다.

서울시의사회 문영목 회장은 현재 의료계의 현실이 많이 어려우나 합리적인 의료환경 조성을 통하여 의사들이 소신진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사회 김종률 보험이사는 현안으로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과 관련 2007년 8월부터 시행된 정율제에 따라 진료후 수납과정에서 민원 발생시 대책 마련 △의사의 치료종결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90일 이후 내원시 초진에 대해 치료 종결여부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진단명만 가지고 환수조치 할 경우 의사화의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 △만성질환자 재진 처리는 만성질환상병이 붙을 시에만 재진처리하고 전혀 다른 상병만을 위해 내원했다면 초진으로 해야 할 것 등을 재안했다.

또한 △상병명 누락에 따른 약제비 삭감의 이의신청 시 서류절차가 복잡함으로 합리적 대안 협조 △많은 약제에서 처방시 허가기준 이외의 급여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일일이 명세서 기재메모에 기록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의사의 처방권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과도한 규제이므로 사안별로 점검만하여 줄 것 △ 식욕부진·피로에 단백아미노산제제의 투여와 관련해 식약청 허가사항이외의 경우인 ‘단순피로 및 권태’에 사용여부에 대한 문제 해결 △보건소의 본인부담금 면제 및 액제비 지원과 관련 주위 의료기관의 피해가 많음에 따라 반드시 개선 필요 △만성병 세분처방의 문제점에 대한 세부설명을 통하여 개선하는데 협조하여 줄 것과 아울러 청구와 관련된 서식의 간소화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조범구 상근심사위원장은 의료계에서 바라보는 심사평가원에 대한 시각은 실제와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앞으로 대화를 통하여 문제의 해결에 협조할 것임을 밝히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자체적으로 보험전문가 양성과 DRG제도에 대한 대비, 약제 과다 처방 의료기관에 대한 자정노력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의사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개선에도 의료계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사회 문영목 회장은 마지막으로 불합리한 의료제도 및 의료현안 문제의 해결책 모색을 위하여 주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할 것임을 밝히고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김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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