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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료기관 개설 제한 위헌 아냐
복수의료기관 개설 제한 위헌 아냐
  • 유경민 기자
  • 승인 2008.01.08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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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복지부가 복수면허자의 경우에 한정되는 것임을 주장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33조 2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바 있다.

따라서 올해 12월 31일까지 입법자가 개정토록 했으며 이 기간에는 의료법 33조 2항을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헌법재판소가 판결 주문에서 의료법 제33조 2항 단서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하여 마치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개설권 제한이 위헌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판결 이유에서 “복수면허 의료인들에게 단수면허 의료인과 같이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다른 것을 같게’ 대우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라고 명시한 것을 인용, “위헌결정의 효력은 복수면허자의 경우에 한정되는 것임”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또 “지난해 5월 16일 국회에 제출한 ‘의료법 전부개정 법률안’에는 의료인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양ㆍ한방 협진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양ㆍ한방 복수 의료인 면허 소지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면허된 범위의 의료행위가 가능하여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의원급 의료기관이 면허 종별에 따른 종별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위헌적인 요소를 해소했다”고 덧븥였다.

복지부는 “다만 헌법재판소가 판결 주문에서 의료기관개설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향후 입법과정에서 이러한 판결취지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인 조문 정리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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