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7월 Peripheral Bone에서는 추적검사를 할 수 없다고 발표한 불합리한 골밀도검사 심사기준에 대해 지난 2일 새 심사기준을 발표했다.
이번에 공개된 심사기준에 의하면 △골밀도검사 결과 정상 골밀도로 확인된 경우 실시간격은 2년으로 하되 Peripheral Bone에서도 실시 가능하며 △같은 성, 젊은 연령의 정상치보다 3표준편차 이상 감소하여 칼시토닌, Raloxifene제제, 활성형 Vit D3, Ipriflavon제제, Bisphosponate제제 등의 약제를 투여한 후 치료효과 판정을 위한 검사의 경우 실시간격은 1년으로 하되 Central Bone(Spine·Hip)에서 실시한 경우에 한해 인정하고 있다.
또한 심평원은 추후 65세 미만 폐경여성에 대한 적응증 및 치료효과 판정을 위한 추적검사로서 Peripheral Bone을 실시할 경우 이와 관련한 의학적 근거자료가 제시될 경우 골밀도검사 인정기준을 재검토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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