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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현시설 인정으로 가닥"
"장례식장, 현시설 인정으로 가닥"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7.12.31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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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의 입법예고 추진으로 인해 빠르면 내년초부터 무더기 폐쇄가 예상, 논란이 되어 왔던 ‘주거지역내 병원 장례식장’ 문제가 예상과는 달리 미약한 수준에서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 28일 김철수 대한병원협회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장례식장 문제는 현재 어느 병원도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며 분명히 밝힌데 따른 것이다. 이날 김 회장은 “건교부도 병협의 입장에 동조, 병원의 현 시설은 인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회장은 “병원장례식장의 불법화를 근거로 무더기 폐쇄의 불가피함을 강력히 주장했던 건설교통부 주무담당자가 입장을 변경, 최근 현 시설 인정 건의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건교부의 입장변화는 최근 정권교체에 따른 제반 상황의 변화 등으로 인해 장례식장 관련 주무 담당 공무원도 이에대해 신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한편, 최근 건설교통부의 입법예고 추진으로 인해 272개에 달하는, 주거지역내 장례식장을 갖고 있는 전국의 병원들은 ‘장례식장 폐쇄’ 막기에 비상이 걸렸다.

건교부의 입법예고 추진에 따라 ‘장례식장 폐쇄’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 주거지역내 장례식장을 가진 병원은 종합병원 166개소, 병원 93개소, 요양병원 13개소 등 모두 272개소였다.

이와관련,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이와관련, 지난 지난 달 15일 오후 병협 14층 대회의실에서 ‘병원장례식장 관련 긴급병원장회의’를 개최하고 건교부의 입법예고 추진 내용과 현재의 진행 상황 그리고 향후 대책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로 주거지역내 병원 장례식장이 이미 불법화된 판정난 만큼 별다른 대책은 없다는 것이 이날 회의의 골자다.

이에대해 병협은 “병원 장례식장 폐쇄는 주민 불편 촉발 등 우리나라의 장례문화를 역행하는 처사로 만약 현실화될 경우, 이로인한 민원 폭증이 예상된다”는 이유 등을 내세우며 선처를 호소한다는 입장이었다.

병협은 “여론은 우리편”이라며 “대부분의 국민들은 병원장례식장을 없애자고 하면 반대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예를 들어 서울아산병원의 장례식장을 지역 주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는데 갑자기 4분의 1로 줄이라고 하고 또 현실적으로 줄였다면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하겠냐는 설명했다.

특히 병원사망자의 경우, 10년전인 1996년에 37%에 불과했으나 10년이 지난 2006년에 65%에 달했으며 이에더해 오는 2010년경에는 8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병원장례식장은 이제 생활의 일부가 됐다고 지적했다.

건교부 관계자들은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주거지역내 장례식장을 무한 허용할 수 없으며 “일정 시설 기준이하로 억제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지난 2005년9월29일 일반주거지역내 병원장례식장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으며 이로인해 전국 103개의 병원이 고발되어 벌금 혹은 과태료,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 등을 받은 바 있다.

김기원 기자 kikiwon@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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