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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성폭행의사 징역7년
환자 성폭행의사 징역7년
  • 유경민 기자
  • 승인 2007.12.2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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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 사이에서 수면 내시경을 기피하는 현상을 불러오는 등 심각한 파장을 일으킨 통영의 의사에 대해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홍광식 지원장)는 21일 수면내시경 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환자들을 마취시킨 뒤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1)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해 이같이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치료를 받으러온 사람들에게 위험한 마취제를 사용해 성폭행한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근본이 안된 것으로 검찰구형 그대로 징역 7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통영시내 모 내과의원 원장이었던 A씨는 지난 5월부터 6월 사이 수면내시경을 받으러 온 20∼30대 젊은 여성환자 3명에게 수면내시경 치료를 마친 뒤 다시 전신마취제를 주사하고 깊은 잠에 빠지게 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남도의사회는 A씨에 대해 제명 등 강력하고 단호한 징계를 취한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채택했는가 하면 여성단체들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요구하는 등 여진이 남아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내시경을 주로 하는 모 내과의원 원장은 “환자들의 고통을 감소시키고 내시경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수면 내시경을 권하고 있는데 ‘수면 내시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조차 조심스럽다”며 “이같은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의료계는 “잘못된 의료정책에 대한 항변으로 시위와 휴진 등으로만 보도돼 가뜩이나 국민들에게 반감을 사고 있는 의료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이번 일로 안하무인격 의료인들로 비춰지게 만들었다”며 “A씨가 의료인 전체의 이미지를 대변하는 식이 돼선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봉사의 현장에서 묵묵히 의술을 행하고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 의료인들도 셀 수 없이 많은데 이런 점은 전혀 부각되지 않아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강조했다.

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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