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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 불법 건강보조식품 고발-건강지킴이 역할 '톡톡'"
"개원의, 불법 건강보조식품 고발-건강지킴이 역할 '톡톡'"
  • 강봉훈 기자
  • 승인 2004.09.0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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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하여 복용한 노인들이 혈당 증가, 혈압 상승, 위궤양 발생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무분별한 건강식품 복용에 대해 전문가인 의사들의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개원의사가 직접 나서 불법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고발함으로써 지역사회 건강지킴이로서 역할을 다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노원구의사회 張賢載총무이사(파티마의원장)는 지난 7월 의원을 방문한 당뇨환자가 갑자기 혈당 수치가 증가하는 것을 보고 환자에게 무엇을 먹고 있는지 물었다.
환자는 불법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자로부터 칼슘제를 구입, 며칠간 복용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張이사가 내원 환자를 통해 추가로 추적한 결과 업자들은 식품 홍보관을 개설한 뒤 화장품이나 그릇 등을 공짜로 나눠주며 지역 노인들을 모은 뒤 수백만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을 비롯해 가짜상표의 트레이닝복 등을 팔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張이사는 이러한 내용을 평소 친하게 지내고 지내는 지역 케이블 TV 기자에게 전달하고 이 내용을 심층 취재해 고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방송이 나간 뒤 건강보조식품을 팔아먹은 업체는 보건소 및 구청, 경찰서 등으로부터 집중 조사를 받았으며 현재 폐업 뒤 잠적한 상태인데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같은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해 張賢載이사는 ""의사들은 이제 찾아오는 환자만 진료할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 건강 지킴이로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건강보조식품에 대해서도 의사들의 참여가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또 노원구의사회 禹奉植회장은 ""건강식품을 의사의 처방 없이 남용할 경우 각종 노인성 질환이 악화되는 등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며 ""건강식품은 불균형된 건강 상태를 보충해 주는 보조제로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적절히 복용해야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봉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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