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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
새해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
  • 유경민 기자
  • 승인 2007.12.1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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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입원환자 식대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20%에서 50%로 높아진다. 또 신생아를 제외한 6세미만 입원아동은 새로 10%의 본인부담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장제를 행한 자에게 25만원을 지급하던 장제비 급여제도가 폐지되고 이 재원은 중증질환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쓰여진다.

이같은 내용을 담아 복지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2008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정책’에 대해 살펴본다.

◇입원환자 식대 및 6세미만 아동 본인부담률 조정= 내년 1월1일부터 입원환자 식대의 본인부담률이 50%로 높아진다.

또한, 신생아를 제외한 6세미만 입원 아동은 그간 전액 면제방식에서 새로 1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요양병원 일당정액제 도입= 내년 1월1일부터 장기요양 입원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수가 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노인성 및 만성질환 위주의 장기요양 의료서비스 수요 증대에 따라 현행 행위별 수가제의 문제점을 개선한 새로운 지불보상체계로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의료서비스 요구도 및 자원이용량 수준에 근거해 환자군별 일당 정액수가를 적용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의사 및 간호인력 수준에 따른 차등수가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간호인력의 경우 1~9등급 차등 및 입원료 가감제가, 의사수에 따라 1~5등급 차등되며 입원료가 가감된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제도개편= 내년 4월1일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지급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돼 환자가 본인부담금 지불 없이 요양기관이 직접 공단으로 청구토록 지불체계가 개편·시행된다.

또 1월1일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 관리 집행업무가 질병관리본부(심혈관·희귀질환팀)으로 이관돼 전문적인 환자관리 및 연구수행 등 포괄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현행 제도의 '선지급 후환불' 체계에 따른 환자의 경제적 부담과 이용불편이 의료비 지급업무의 건보공단 위탁으로 개선돼 환자중심의 지원체계가 구축될 뿐만 아니라 자격관리 강화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됨으로써 제도운영의 성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희귀난치성질환자 관리 집행업무의 질병관리본부 이관으로 지원대상자 관리 및 질병정보관리, 상담, 연구 등이 집행전문조직을 통해 수행되고, 보건복지부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 조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건강보험 보험료 조정= 내년부터 건강보험료가 조정되는 가운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4.77%에서 0.31%p 증가한 5.08%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39.9원에서 9.0원 증가한 148.9원으로 전년 대비 6.4% 인상된다.

복지부는 급격한 고령화 추세와 이에 따른 만성질환자의 증가 등으로 국민의 의료이용 증가가 매년 10% 이상씩 가파르게 늘고 있는 점을 감안,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증 환자 위주로 급여구조를 개편하는 등 불합리한 지출요소를 철저히 줄여 나갈 방침이다.

◇지역가입자 신청대상 외국인 체류자격 확대 및 보험료 부과·징수 방법 변경= 내년부터 지역가입자 신청대상 외국인 체류자격이 확대되고, 국내체류 유학생에 대한 보험료 경감률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E-6(예술흥행), E-10(내항선원),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경우 지역가입자 신청이 가능해지며 국내체류 재외국민·외국인의 국내유학 및 교육·연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학생 보험료 경감률이 30%에서 50%로 확대된다.

아울러 건강보험료의 일시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외국민·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과·징수방법이 현행 3개월 선납에서 '매월 선납'으로 변경된다.

◇소득있는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시기 조정= 소득있는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시기가 현행 12월 1일에서 6월 1일로 소급 적용된다. 건보료 부과의 지역가입자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있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관리하는 시점과 소득발생 시점이 최대한 근접토록 개선된다.

이밖에 기초노령연금 제도ㆍ국민연금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제ㆍ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제도ㆍ결혼중개업 관리ㆍ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것과 국민연금 급여액의 압류금지 상한액 설정ㆍ국민연금 급여율의 점진적 하향조정이 포함됐다.

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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