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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조식품 피해사례 '속출'
건강보조식품 피해사례 '속출'
  • 정재로 기자
  • 승인 2004.08.2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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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상업적 건강보조식품의 난립으로 국민들의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의사의 관리가 꼭 필요로 하는 '환자용 식품' 역시 약국과 통신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환자용 식품이란 정상적으로 섭취·소화·흡수·대사할 능력이 제한되거나 손상된 환자, 질병 등으로 일반인과는 다른 영양 요구량을 가진 사람의 식사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할 목적으로 제조·가공된 식품을 말하는 것으로 Codex, EU, 미국 등 전세계적으로는 이미 의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의료관리의 필요성을 언급하지 않고 있어 환자용 식품의 무분별한 판매로 인해 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정청이 최근 연구한 '환자용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선을 위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환자용 식품은 주로 200여 개 병원에 식품으로 납품되고 있지만 그밖에도 1500여 개 약국과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수입 환자용 식품의 경우 과거에는 식품첨가물의 제한 등으로 인해 의약품으로 수입됐으나 첨가물 사용제한이 완화되면서 최근에는 거의 식품으로 수입되고 있어 환자용 식품이 아무런 규제 없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곽노성 연구자은 ""환자용 식품은 환자의 임상치료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품이 환자용 식품인지, 환자용 식품으로 취급되는 식품들이 사용하기에 안전한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1986년에는 칼륨이 과다 첨가된 환자용 식품으로 인해 4명의 유아가 사망한 경우가 있었으며 1989년과 1993년도에도 칼륨이 과다 첨가된 피해사례가 보고 됐다""고 밝혔다. 

  문제는 환자용 식품에 대한 인식 부족과 피해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그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한 현재 150여억원에 이르는 시장규모가 미국과 일본의 경우를 비추어 볼 때 앞으로 급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보여 그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노원구의사회 張賢載총무이사는 ""최근 환자들 중에서는 당뇨환자를 비롯한 만성질환 환자들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해 질병이 더욱 악화되어 병원을 찾는 환자가 늘고 있다""고 밝히고 ""이처럼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확대로 피해사례도 늘고 있지만 아직까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제도적 규제와 관리체계는 너무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역시 김재옥 회장은 ""건강기능식품시장이 연간 10조원에 이를 정도로 성장하고 있으나, 임상적으로 효과가 검증되지 않는 건강식품이 기능성을 표방하여 무제한적으로 유통되거나 과장광고 흑은 무분별한 정보제공으로 올바른 식품 선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의료전문가의 참여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재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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