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요양기관에 불필요한 업무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최근 국민건강공단 지사에서의 자료제공 요구와 관련하여 회원들에게 관계규정과 내용에 대해 상세히 알리고 불필요한 마찰이 없도록 홍보하는 한편,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 등으로 회원 의료기관에 업무가 가중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유관기관 및 관계요로에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공단의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시정 건의서를 23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에 의하면 공단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건강보험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관련 법 규정을 확대 해석하여 요양기관 회원들에게 불필요한 업무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과다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행위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 건의에서 “공단 부산 북부지사에서 수진자 조회를 통한 사실 확인과정에서 요양기관에 대해 비급여 수납대장 및 예방접종 기록대장 등의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다”며 “관련 법규정상 해당 건에 대한 보험급여 관련기록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관련자료까지 요구한 것은 관련법령을 확대해석한 것으로 월권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김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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