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20:37 (토)
'요양기관 계약제' 논의 급물살
'요양기관 계약제' 논의 급물살
  • 정재로 기자
  • 승인 2004.08.2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재로서는 정부의 '의료사회주의'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는 '요양기관 계약제'와 관련, 최근 의협이 '단체계약제'에 대한 용역보고서를 마무리하고 도입의 당위성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단 역시 계약제 도입의 당위성을 인정하지만 '개별계약제'가 아닌 단체계약제 형태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논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1일 의협 동아홀에서는 '계약이란 무엇인가' 주제로 의료와 사회포럼의 제6회 정책포럼이 개최되어 요양기관 강제지정 폐지의 당위성과 계약제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들이 다각도로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연세의대 李奎植교수는 ""요양기관계약제가 의료시장에 경쟁의 원리가 도입될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쟁의 치열성의 정도에 따라 요양기관과 보험자간의 계약내용이 결정될 것이고 이것이 보험가입자와 환자들에게 의료서비스의 이용편의, 질적 수준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李교수는 ""요양기관 계약제로의 전환이란 의료보험제도의 도입이래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를 이끌어오던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요양기관 계약제가 의료를 둘러싼 환경 변화에 부응하면서 세계적인 흐름에 맞는 의료체계로의 개혁을 위한 첫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계약제 전환에 대한 필요성 강조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지난해 '건강보험 요양기관 참여방식에 관한 조사연구(요양기관 계약제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간하며 준비작업에 착수하는 등 계약제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어 요양기관 계약제 전환과 관련해서는 큰 의견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문제는 '어떠한 형태로 계약제가 이루어질 것인가'하는 것. 의협은 의료단체의 대표자가 일괄 계약함으로써 계약의 효율성 증대 및 일정수준의 계약률을 확보할 수 있는 단체자유 계약제를 고수하고 있는 반면 정부측은 보다 통제가 쉬운 개별계약을 고수하고 있어 합의점이 쉬워 보이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의협 朴孝吉보험이사는 ""개별계약제를 실시할 경우 계약기간의 장기화는 물론 계약 대상자의 역선택으로 의료기관의 일방적인 피해가 예상되며 의료기관별 소득불균형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의료와 사회포럼의 朴洋東공동대표 역시 ""계약제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금의 단일보험자체계가 다원화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고 소비자의 선택권 역시 보장할 수 있도록 민간보험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단체계약 전환시 수가체계를 비롯한 지역에 따라 의사인력, 의료기관 수 등을 의협이 직접 통제해야할 뿐 아니라 부당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제재를 가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 같이 갈등의 여지가 있는 모든 일을 이익단체인 의협이 모든 갈등을 소화해 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 계약제에 대한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지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재로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