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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 당시 환자 ""회생가능성 없었다""-의료계, 법조계 시각차 뚜렷"
"보라매, 당시 환자 ""회생가능성 없었다""-의료계, 법조계 시각차 뚜렷"
  • 정재로 기자
  • 승인 2004.08.2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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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매사건 유죄확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환자의 '회생가능성'과 관련해 당시 의협 정책협의회에는 환자의 사망률이 83%∼89%으로 판단, 희생가능서이 희박한 환자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나 '회생 가능성' 개념에 대한 법조계와 의료계의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 25일 의협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연명치료 중단의 정책적 대토론회'에서 서울의대 허대석 교수는 ""지난 1998년 의협 정책협의회의 의학적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합병증으로 최소한 사망률이 90% 이상이었던 소위 회생의 가능성이 없는 환자로 결론 내려졌다""며 ""이는 법의 부검이 가지고 있는 제약점과 한계점이 드러난 것이며 1심에서 피고인들의 진술과 부검의의 증언 대해 재판부의 자의적인 해석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허대석 교수는 ""문제의 본질은 의료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음을 의료현장에서 종사하는 사람 이외에는 이해하지 못하는데 있다""고 지적하며 ""인위적으로 인체의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연명도구가 급속히 발달하면서 회생가능성의 예측이 대단히 어려워졌지만 법은 회생가능성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둘 중 하나의 답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허대석 교수는 ""'무의미한 치료의 중단'은 '자연사법' 혹은 '존엄사법'의 형태로 1976년 미국에서 합법화되었으며 1980년 교황청도 인정했고 우리와 비슷한 문화의 일본은 1992년, 대만은 2000년도에 합법화됐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무의미한 치료중단'을 '소극적 안락사'로 잘못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것이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환자를 의사들이 포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시도로 오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고려대 법대 이상돈 교수 역시 ""의학적 충고에 반한 퇴원요구로 치료중단(퇴원조치)을 한 의사에게는 살인죄나 살인방조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한 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볼 수 있듯이 흔히 윤리적, 정책적 또는 정서적 결정이 실질적으로 형사책임의 향방을 결정한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생명윤리, 환자보호정책, 돈이 없어 억울하게 죽는 자에 대한 연민의 감정 등이 치료중단한 의사에게 살인방조죄를 추궁하게 한 힘이 됐다""고 덧붙였다.

 정재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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