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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차 여의주 정기 간담회’ 개최
‘제 3차 여의주 정기 간담회’ 개최
  • 유경민 기자
  • 승인 2007.12.0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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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병원들은 의료분쟁이 발생한 뒤에야 법률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평소부터 의료법을 알아야 의료인이 면허도 지키고 의료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지난달 22일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개최된 ‘제 3차 여의주(여성의료주요단체) 정기 간담회’에서 전현희 변호사는 ‘의료분쟁 사례분석과 대처방안’이란 주제로 이같이 강연했다.

여의주는 한국여자의사회ㆍ대한여한의사회ㆍ대한여자치과의사회의 정기 모임으로 이날 모임은 대한여한의사회 주최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여자의사회 박귀원 회장을 비롯 김용진 수석부회장ㆍ김숙희 공보이사ㆍ김희주 총무이사가 참석했으며 대한여한의사회 김영숙 회장ㆍ류은경 수석부회장ㆍ강혜영 부회장, 홍성원 부회장, 주정주 감사, 대한여자치과의사회 김경선 회장ㆍ심현구 수석부회장ㆍ양혜령 부회장ㆍ조은수 총무이사ㆍ신순희 공보이사가 자리를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전현희 변호사는 “병원은 하나의 기업이고 의사는 CEO이기 때문에 병원 내에서는 기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제한 뒤 “최근에는 의료민사소송ㆍ의료행정소송ㆍ의료형사소송 뿐만 아니라 의료광고 법률 문제까지 다양항 법적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과오와 관련 “의사의 잘못 여부가 확실한 경우는 해결에 있어 별 어려움이 없지만 의사의 잘못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소송 등으로 발전하게 된다”며 “이러한 현상은 국민의 일반적인 법의식의 성장과 맞물려 의료소송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인의 법적 의무에 있어 “최선의 치료 의무ㆍ사전 검사 의무ㆍ문진 의무ㆍ경과 관찰 의무ㆍ전원 의무ㆍ전과 의무ㆍ설명 의무 및 설득의 의무가 있다”며 “설명의무에는 어떤 구체적 치료에 대한 환자의 승낙을 얻기 위한 설명의무, 환자에게 닥칠 악결과의 방지, 회피를 위한 설명의무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환자의 상태가 응급이냐, 비응급이냐에 따라 판단을 잘 해야한다”며 “전원의무에 있어 비응급의 경우 환자에게 권유하고 사실을 기록하면 되지만 응급 환자의 경우 의료인이 살리려는 노력을 했는가가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함에 따라 환자와 같이 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자를 이송할 때 의사나 간호사를 동승시키지 않아 이송 중 사망하게 해 의료인의 책임이 인정된 사례”에 대해 전했다.

또한 “환자가 치료를 강력하게 거부할 경우에도 치료를 해야 한다”며 “자살 기도 후 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뒤 치료를 거부하다 환자가 숨졌다면 병원이 치료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소개했다.

전 변호사는 또 ‘진료의무ㆍ진단서 등 작성 및 교부 의무ㆍ진료기록의 기재 및 보존 의무ㆍ광고의 제한ㆍ비밀 누설 금지 의무’ 등 위반하기 쉬운 의료법 규정을 짚어나가며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를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하고 이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목했다.

더욱이 전 변호사는 “환자에 의해 기관(보건소)에 고발되면 경찰 조사나 서류 검토 후에 벌금통지서가 날아오고 3개월 정도 뒤에는 병원 업무정지로 이어지게 된다”며 “초기 단계에서 지켜보고만 있지 말고 ‘행정처분 중단 요청’을 하면 80~90%는 무혐의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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