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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행정처분시 법적조치강구
연말정산 행정처분시 법적조치강구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7.12.0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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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는 국세청이 연말정산과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완벽한 환자정보 보호’라고 발표하자 이를 강하게 반박하고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질 경우, 적극 동참할 용의가 있다”고 제안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지난 30일 국세청 발표에 대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나타났듯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선 후보는 물론 연예인 등의 각종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상당한 파장이 있었다는 사실은 외면하는 발표”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국세청은 환자 진료정보 유출에 대해 일부 협회와 의사들만의 우려이며 근로자 본인은 정보유출 우려없이 서비스에 크게 만족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정신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에서 진료받은 환자들이 본인의 진료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는 목소리를 해당 의사들에게 하소연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의사 또한 이런 진료과 환자들의 진료정보 유출은 개인 사생활 침해 소지가 상당히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국세청이 1천2백만 근로자의 납세편의 서비스를 위해 연말정산을 시행한다고 그러나 근로자가 모두가 연말정산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중 일부만 연말정산 혜택을 받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일부의 납세편의 서비스를 위해 사생활과 직결되는 진료정보가 새어 나갈 우려가 있는데도 이를 묵살하고 단지 세무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무리하게 새로운 세무정책을 펴나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질타했다.

이와함께 의협은 “국세청은 환자 병명은 제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의협은 환자의 병명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기관기호(예: 홍길**의원)와 수납금액만으로 충분히 진료 받은 과는 물론 병명을 유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진료정보의 유출과 전혀 다를 바가 없고 많은 환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우려를 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와관련, 의협은 “소득공제 자료 미제출 병․의원에 대해 별도의 누적관리를 할 계획이라는 국세청의 발표는 세무조사권 발동을 염두해 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조사권 남용으로 위법하며 행정지도 불응을 이유로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처분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아울러 의협은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 관련 소득세법 제165조의 위헌 확인 심판소송과 건강보험공단으로의 자료집중기관 지정 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자료제출은 판결이후로 미루어야지는 것이 모든 국민과 의사들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절차”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의협은 연말정산 간소화와 관련, “정부 정책에 기본적으로 적극 협조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다만 환자 진료정보 유출이라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 문제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과 더불어 진료정보 유출의 근원지인 건강보험공단을 자료집중기관에서 철회하라”고 밝혔다.

그 다음에 “국세청이 자료집중기관으로서 선정하는 것은 물론 개인정보 유출과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질 것을 공표할 경우, 기꺼이 동참할 용의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기원 기자 kikiwon@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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