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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수가결정에 심각한 우려표명
강제수가결정에 심각한 우려표명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7.11.27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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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와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오늘(27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008년 건강보험 수가를 강제적으로 ‘의원 2.3%-병원 1.5% 인상’ 결정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과 병협은 성명에서 “수가현실화 등 의료계의 정당한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공단과 시민단체 등을 앞세운 정부와 건정심은 현행의 수가계약 제도의 불합리성을 악용, 의료계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의협과 병협은 “현행 수가계약의 틀은 의료계가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는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며 “먼저 수가 협상의 주체인 공단과 공급자(의료기관) 사이에 힘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즉, 건보공단 및 건정심은 전국민 단일 강제 보험체제의 틀 안에서 독점적 지위에서 수가협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공급자인 의료인 측의 행복추구권이나 저항권에 대한 배려는 전무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의협과 병협은 “이에따라 건전한 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수가계약에 있어서 보험진료 거부 등 공급자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의 제공 등의 공정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특히 의협과 병협은 “현행 수가계약의 문제점은 점수당 단가만이 계약대상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의협과 병협은 “현재는 법에 의해 보험급여대상을 미리 정해놓고 점수당 단가라는 수가계약만 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며 “앞에서는 수가인상을 해주지만 결국 심사삭감이라는 장치를 통해 정부나 공단이 정한 재정범위 안에서 건강보험을 운용한다”고 꼬집었다.

의협과 병협은 “모든 의료행위를 급여, 비급여로 분류하여 건강보험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는 우리 의학을 감안할 경우, 건보 재정이 근본적이고 만성적으로 부실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의협과 병협은 “진료항목 및 제공횟수까지 포함해 국가가 제공할 보험범위를 정하여 계약하고 이 내용을 피보험자에게까지도 고지해 그 범위를 벗어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환자 스스로의 판단으로 의사와 협의해 제공받고 환자에게 추가 서비스료를 징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의협과 병협은 “이같은 방안이 환자들의 과도한 남수진을 방지하고 보험재정을 안정화시켜 꼭 필요한 필수 의료행위를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해법”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와함께 의협과 병협은 “내년도 병의원 수가 인상률의 경우, 임금 및 물가상승률 4.4%에도 턱없이 부족하여 병의원의 파산이 해마다 증가하는 실정에서 이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환산지수를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한 것은 국민을 위한 의료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저버리라는 것으로 밖에 여길 수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의협과 병협은 “향후 현행 수가계약의 틀을 대폭 개선, 협상자간 동등한 힘을 바탕으로 수가계약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기 위해 보험자와 공급자 간의 동등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하겠다”고 공언했다.

김기원 기자 kikiwon@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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