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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악의료법’ 복지위 회의 상정
‘개악의료법’ 복지위 회의 상정
  • 유경민 기자
  • 승인 2007.11.20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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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법’과 관련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를 한 후 심의안대로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겠다던 법안소위원회가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안 대신 느닷없이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료계를 당혹케 하고 있다.

이는 지난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 개회 전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간사가 복지위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키로 합의 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복지위 전체회의에 심재철ㆍ강기정ㆍ이근식ㆍ김양수ㆍ박찬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의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자 의협과 치협, 한의협, 간호조무사협 등 4개 보건의료단체는 혼란한 정국을 틈 타 ‘의료법 개정안’을 기습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단체는 이날 오전 ‘의료법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건강을 말살하고 한국의료를 후퇴시키는 엉터리 의료악법의 국회 처리 움직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는 “일방적이며 편향된 의료산업화는 일차 의료기관의 도산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초래, 결국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의료법 개정안을 결사 반대한다”고 표명했다.

더욱이 “의료법이 국민건강에 직결되고 보건의료의 근간이 되는 중차대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개정안은 마땅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 졸속적으로 추진됐다는 맹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정안을 들여다 보면 한국의료를 말살하고 국만건강을 생매장하려는 개악적 내용들로 점철돼 있다”며 특히 “간호진단 관련 조항은 의료체계와 근간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겠다는 선언과도 같다”고 성토했다.

이는 결국 “의사 전문직의 탈전문화를 촉발하고 유사의료를 횡행케 해 전문 의료서비스를 받아야할 환자들의 생명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것과 관련 현애자 의원도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부안이 시민사회단체 모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개탄했다.

현 의원은 “이 법안이 영리법인화 등 의료계에서 찬·반 논란이 많이 있어 올해 정기국회에서 다루는 것은 무리”라고 전제 한 뒤 “그럼에도 오늘 갑작스럽게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한다고 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국가가 책임져야할 건강권을 시장논리에 맞게 정책을 손질해 나가는 것에 대해 제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 의원은 또 “정부안은 의료산업화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매우 형식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안 전면폐지를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입법의 정당성을 상실한 법으로 규정하고 총력 저지할 것”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정부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서비스제공체계의 전면적 영리화를 허용하고 민간의료보험 강화를 초래하는 의료상업화 조항들로 정부안의 최대수혜자는 대형병원자본과 보험재벌사”뿐이라고 비판했다.

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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