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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직공무원 신분도 '위태'
의무직공무원 신분도 '위태'
  • 정재로 기자
  • 승인 2006.11.22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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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까지 서울 K보건소에서 계약직 의사로 근무하던 김 모씨. 보건소에서 10년을 넘게 근무해 온 김씨는 최근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임용 공고에 응시했다. 하지만 지원 당시 공교롭게도 출산을 얼마 남지 않은 시기였던 김씨는 재임용에 탈락됐다. 김씨는 출산문제로 구청이 본인을 탈락시켰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사건은 최근 의무 계약직 공무원의 비애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순히 임신부 차별 문제로 인식되어질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접근하자면 신분을 확실히 보장받지 못하는 계약직 공무원이라는데 문제가 크다. 이제는 의사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시대가 와버렸다.

의무직 의사 공무원은 2년 전 만해도 본인이 희망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별다른 규제 없이 계약 연장이 자연스럽게 이뤄졌다. 하지만 지난 2004년 지방계약직공무원법이 개정, 계약직 공무원은 매 5년 단위로 완전 개방형으로 선발하도록 규정이 바뀌면서 의사 계약직 공무원들의 지위보장이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이제 의사 계약직 공무원은 5년간의 계약기간이 지나면 타 신규 지원자들과 똑같이 채용에 응모해 선발돼야지만 5년간의 지위를 다시 보장받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재임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동안 받았던 모든 경력은 모두 백지화된다는 것이 문제다. 한마디로 채용기준에 따라 경력에 상관없이 연봉이 일괄적으로 책정이 되어 있기에 5년 후 계약이 만료돼 다시 재임용이 되더라도 대폭의 연봉삭감은 감수해야 한다는 얘기다.

서울 K보건소의 경우 가급(전문의 여부)의 경우 초임연봉은 4200만원 정도로 각 종 수당을 합치면 6000만원 정도 연봉이 형성되고 매년 직무평가를 통해 해마다 임금인상은 이뤄진다. 그러나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는 다시 5년 전 연봉으로 삭감된다는 사실을 스스로가 감수하지 못하면 결국 재임용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일선 계약직 공무원들은 이번 재임용에 대한 규정변경은 결국 의사들은 5년만 일하고 나가라는 소리와 똑같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이와 관련해 강북구보건소 조성억 소장은 "이번에 계약직공무원법이 변경으로 인해 모든 의사 계약직 공무원들이 대 혼란을 맞고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로서 보건소에서 10년 이상 근무해 온 의사들도 모두 나가야 할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 조 소장은 "무엇보다 의무직 공무원들은 안정적인 신분 보장을 통해 대민 서비스에 충실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며 "하지만 의료진들이 이처럼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향후 의료의 질 저하도 우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재로 기자 zero@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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