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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내역 제출, 대혼란
진료비 내역 제출, 대혼란
  • 정재로 기자
  • 승인 2006.11.22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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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진료비 내역 제출 어떻게 해야하나 ① 혼란맞는 진료비 내역공개

진료비 내역 제출 해야하나? 말아야하나?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제출 제한시한(다음달 6일)을 며칠 남겨놓지 않은 가운데 일선 회원들이 제출여부를 놓고 대 혼란을 빚고 있다.

 ◇자료제출 거부 '명분이 없다(?)'  개원가 회원들은 소득공제 자료를 현재 일부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제출 마감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일련의 대처상황들이 불리하게 작용함에 따라 당초의 `제출거부' 입장에 혼란을 빚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달 17일 복지부에 `진료비 내역 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의료기관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제출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인지 여부'를 질의했다. 이와 동시에 각 구의사회 및 특별분회에 복지부 회신이 올 때까지 자료제출을 유보하라는 공식 문서를 발송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0일 복지부는 “국세청에서는 사전에 환자로부터 거부여부에 대해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유권해석하고 있어 의료기관이 사전에 환자로부터 거부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제출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회신해 대처에 혼란을 맞게 됐다.

 ◇일선 회원들 불안감 증폭  이에 일각에서는 헌법소원, 법효력정지가처분신청, 행정소송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법적 조치결과가 나올 때까지 소득공제 진료비 내역 제출을 유보하도록 하자는 움직임이 있었다. 하지만 헌법소원의 경우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과 효력정지가처분은 아직 확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의사단체는 대응방안 모색에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단에 따르면 16일 현재 이미 자료를 제출한 요양기관이 20%를 넘은 것으로 조사돼 회원들의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특히 종별로 약국이 54.5%, 종합병원이 36.7%, 병원이 36.9% 제출한 반면, 의원은 2.7%로 조사돼 향후 후폭풍이 의원급에 쏠리는 것 아니냐는 패색 짙은 분위기 마저 형성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공단과 세무서의 독촉강도가 더욱 높아지고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루머까지 번지면서 회원들의 불안감은 날로 증폭되고 있다.

 ◇의협과 공조, 회원불이익 없도록 대처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사회는 “20일 서울시 의약단체들과 이번 진료비 내역 건에 대해 공동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이번 주 내로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며 의협과 공조해서 공동대응해 나간다는 전략을 시사했다.  또한 진료비 내역 제출은 국가가 의료기관에 협조를 요구하는 협조사항이므로 상황을 예의주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서울시의사회는 “오늘(23일) 서울시의사회 상임이사회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결과가 나오는 즉시 회원들에게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의사회, 내역제출 부당성 꾸준히 제기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17일 `교육비는 정보제공에 앞서 교육부가 학부모 동의절차를 반드시 거치는데 반해 의료비의 경우, 동의절차를 생략해도 된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대해 이의를 제기, 내역제출의 부당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현재 교육부는 연말정산과 관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들의 인적사항과 공납금 수납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기에 앞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동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사회는 교육부가 정보유출시 동의절차를 거치는데 반해 복지부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이유와 환자정보유출 및 자료누락 등의 책임소재를 질의해 놓은 상태다.

 한마디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교육부는 동의 절차를 거치고 있으므로 의료비도 제출에 앞서 제출 거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필히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미 의사회는 국세청에 진료비내역 제출 거부 확인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소득세법 위반이며 따라서 거부 확인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질의한 바 있다.

 ◇회원들 의협에 “대처방안 알려달라” 요구  하지만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의협은 “정부의 연말정산간소화 방안에 대해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요청한 결과 이 방안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영업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함으로써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놓고 있어 회원들이 의협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고 있다.

정재로 기자 zero@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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