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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피법,18대 국회로 넘어가나
의피법,18대 국회로 넘어가나
  • 유경민 기자
  • 승인 2007.11.1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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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피해구제법 논의가 사실상 다음 국회에서나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2일 오후 2시 회의를 갖고 의료사고피해구제법 관련 법안 등 총 41개의 법안을 심의할 계획이었으나 정당 간 마찰로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회 일정상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법안은 이번 회기에서 처리 못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더욱이 대선 정국으로 들어서면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분위기를 감지해주고 있다.

현재 한나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전면 불참으로 대응하고 있어 소위원회가 일정을 소화해내기에 무리가 따르고 있다.

이로 인해 국회는 보건복지상임위원회를 비롯해 거의 대부분 공전사태를 맞이하고 있으며 각종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을 어떤 방식으로든 마련해 통과시키려는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의료계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이기우 의원안’에 대한 대안으로 법안소위 위원장인 양승조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제 삼의 안(위원회 보고안)’을 마련해 안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회의가 열리기만을 고대하며 불을 지피고 있기 때문.

‘양승조 의원안’은 지금껏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을 놓고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첨예하게 맞섰던 입증전환 부분에 대해 ‘환자ㆍ보호자 또는 상속인은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이 의료에 관한 과실이 있는 행위가 있고 그 의료행위와 피해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각각 증명해야 한다“는 단서를 추가했다.

의료분쟁 소송에 있어서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그대로 반영했다.

이는 의료계가 주장하는 필요적 조정전치주의에 반하는 안으로써 의료계는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구성된 위원회 등을 통한 조정 절차를 거친 후에도 소송은 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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