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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집단으로 일방적인 매도는 안된다
비리집단으로 일방적인 매도는 안된다
  • 의사신문
  • 승인 2007.11.1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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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일 1년여 동안 끌어왔던 리베이트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10개 제약회사에 모두 199억여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결과 발표를 통해 동아·유한·한미·녹십자·중외 등 5개 제약사를 검찰 고발하는 한편 이번 조사결과를 복지부를 비롯해 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해당기관들이 벌금, 추징금, 약가인하 등 추가처분을 할 수도 있어 해당 회사들은 매우 곤혹스런 입장이다.

당초 공정위는 처벌보다는 제도개선을 내세워 조사에 나선바 있어 과징금의 과다여부를 떠나 차제에 리베이트를 근절시키는 제도 모색과 함께 공정거래법과 약사법 등 관련법규간의 상치되고 있는 점, 제도의 미비함으로 야기될 수 있는 불합리한 요소 등이 정리되고 개선되기를 바라온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리베이트 조사는 결과발표에 끝나지 않고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보는 우려에서 이번 발표가 향후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도 공정위 발표 4일 만에 내놓은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사태에 의료계의 책임이 일부 있지만 건전한 학술활동이나 연구활동의 양성적인 지원조차 부정적인 거래로 매도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의협은 “의사들은 지난 수십년간 낮은 진료수가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의 생명을 돌보는 의료라는 신성한 행위로 말미암아 묵묵히 희생을 감내하며 전국민 건강보험 정착 및 보건의료제도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런 기여에도 불구하고 저수가라는 열악한 환경에서 현재와 같은 의료제도는 물론 첨단 의료기술의 발전 등 우수한 의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의사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우리 사회 타 학문 분야에서는 건전한 산학협동의 일환으로 활발한 기부 또는 지원이 이뤄져 산업발전의 초석을 이루고 있는데 비해 유독 의료계에만은 기업들의 양성적인 지원조차 불법행위로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율배반적인 것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다는 지적이다.

의료계의 경우, 건전한 학술활동이나 연구활동의 양성적인 지원조차 부정적인 거래로 매도되고 있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의료계 이외의 경우는 산업발전의 초석인 학문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지원으로 인식되고 이는 기업과 각 학회 및 대학간의 건전한 상생관계로 산업발전의 근간으로 여겨지고 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 의료계는 세계학회 유치 등으로 세계속의 의학으로 뻗어 나가고 있으며 제약업계도 신약개발, 제네릭제품 등으로 세계 10대 제약대국으로 성장했다.

작금의 현실은 일부 언론의 일방적인 매도로 국민앞에 어려운 인식앞에 서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공정위 조사가 의약품의 공정거래를 위해 초석을 다지고 의료계와 제약회사간의 국민건강을 위한 건전한 관계로 개선되는 것은 물론 각종 관련제도를 현실성 있게 개혁하는 계기가 되어 의료계 및 제약업계 발전에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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