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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대통령 정보도 무단열람
건보공단, 대통령 정보도 무단열람
  • 유경민 기자
  • 승인 2007.10.25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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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김영삼, 전두환 등 전현직 대통령 4인에 대한 개인 정보까지 불법으로 조회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보공단 개인정보 불법조회 특별감사 결과보고서’와 수사문답서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건보공단은 07년 8월 31일 안 의원의 자료요구에 따라 현재 공단 내외부 직원의 유명 정치인 개인정보 사용실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남용 사례를 확인하고,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5일간의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지사 과장인 A씨(42세)와, ○지사 대리인 B씨(43세)가 전현직 대통령, 유명 연예인, 야구선수, 바둑기사 등에 대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기간 중 작성한 문답서에 따르면, A씨는 06년 11월 또는 07년 7월경에 전두환, 김영삼, 김대중 등 전직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했다고 시인했다.

A씨는 조회사유는 단순 호기심으로, 주소, 보험료, 가족사항, 나이 등을 확인했으며, 출력하거나 유출된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A씨는 유명연예인을 조회한 적이 있느냐는 감사관의 질문에, 연예인은 없고 바둑에 관심이 있어서 이세돌과 이창호, 유창혁 등을 조회했다고 답변했다.

B씨의 경우에는 05년 이후에 배용준 등 고소득 연예인에 대한 뉴스가 있을 때 5~6차례 연예인을 조회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개인적으로 프로야구에 관심이 있어서 선동열, 정민철, 장종훈 등을 2~6개월 사이에 2~3차례 조회했다고 시인했다.

조회방법과 사유에 대한 질문에서는, 체납자 중 프로야구 선수출신이 있어 징수활동을 목적으로 조회하다가 단순한 호기심으로 평소 관심이 있던 유명 야구선수를 조회한 것이며, 대략 나이를 알아 성명과 생년월일 구간을 주어서 주민번호를 찾은 후 부과자료와 가족사항 등을 열람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조사과정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받고 있지만 조회당시에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개념이 부족했으며, 공단직원이므로 단순열람은 상관없다고 생각했다”고 답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안명옥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은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특별감사를 실시하거나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강화방안을 발표해 왔지만, 해마다 같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특히 전현직 대통령들의 개인정보까지 무단으로 열람한 사건은 공단직원들의 보안의식에 대한 무지와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매 사고 마다 반복되는 솜방망이 처벌로는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근절할 수 없다”고 밝히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일한 유형의 사고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며, 건보공단은 개인정보 침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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