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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수진자 조회로 군림
무리한 수진자 조회로 군림
  • 유경민 기자
  • 승인 2007.10.25 1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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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이들 기관들의 허술한 정보보안망, 형식적인 일자리 창출에 따른 예산 낭비, 요양기관에 군림하는 무리한 수진자 조회 등에 대해 지적했다.

< 건보공단ㆍ심평원ㆍ국민연금 “보안전산망이 다 뚫렸다">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건보공단ㆍ심평원ㆍ국민연금의 보안전산망이 다 뚫렸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들 기관으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2006년 정보보안컨설팅 모의해킹 결과보고서’를 통해 해마다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반복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의 내ㆍ외부 전산망이 해커들의 공격에 무방비로 뚫릴 수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내부망으로 접속해 해킹을 시도한 결과 진료정보, 재산정보 등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유출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의 내부망은 현재 공단 본원 정보관리실 컴퓨터 100대에서 접속이 가능한 상태.

건보공단 홈페이지는 특별한 취약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노인요양보험 홈페이지의 경우 서버 내부로 침투가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우 해커가 홈페이지를 다운시키는 등 다양한 공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도 심각한 약점을 드러내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린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 글쓴이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또한 모든 심평원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었고 업무용 이메일의 패스워드를 해킹하여 내용을 무단 열람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실태와 관련해 안 의원은 “해당기관들은 모의해킹 결과에 따라 즉각 후속조치를 완료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해킹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안조치를 취했다고 안심할 수 없으며 실시간으로 정보방어력을 보완해 나가지 않으면 언제든 해킹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기관에는 전 국민의 건강, 재산, 인적정보 등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중요정보들이 집적되어 있는 만큼, 2년 마다 실시하는 보안컨설팅 외에도 동일한 수준의 보안점검을 상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각 기관별로 보안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외부의 전문인력에 버금가는 최고의 보안전문가를 배치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인맥쌓기 창구로 이용되는 복지부 산하 고위자과정>

안 의원은 또 인맥쌓기 창구로 이용되는 복지부 산하 고위자과정에 대해 질타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고위자과정 개설이 필요하지만 전문성 제고라는 근본취지를 벗어나 이해관계자들의 인맥쌓기로 전락한다면 국민의 보험료와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기에 교과내용과 과정운영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진자 조회, 합리적인 절차ㆍ규정 제정돼야 >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무리한 수진자 조회절차로 요양기관에 군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6년 말 박재완 의원실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현지조사 수진자 조회가 합리적 절차를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실시된 사례를 파악, 상당수 많은 병원들이 부당한 처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들 사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모 요양기관에 심평원 직원 3명과 건보공단 직원 1명으로 구성된 현지조사단이 연락도 없이 불쑥 방문하여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뒤 수진자 조회를 실시했다.

수진자 조회 후 비급여대상인 ‘단순 비만’을 진료하고도 투여하지 않은 ‘질정’을 사용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외음 및 질의 칸디다증’ 등 상병으로 진찰료ㆍ질정 등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144일과 부당청구금액 1200만원 추징, 의사면허 정지 7개월의 사전처분 통지서 송달됐다.

이 요양기관장은 조사원이 수진자에게 확인할 경우, 자칫 수치감을 야기할 수 있는 민감한 질병에 대해 솔직히 답변하기 어렵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수진자의 상병명으로 조회를 하지 않으며 이 때문에 관련자료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상반된 주장을 했다.

박 의원은 “현지조사 수진자 조회에 대한 합리적인 절차와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해 수진자와 요양기관의 부당한 피해를 근절해야 하며 요양기관장에게 조사결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적법하게 증거서류를 채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요양기관에게 미리 통보해야 하며, 요양기관이 통보를 받고도 합당한 사유 없이 조사기간에 휴업 등으로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적절한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 또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필요> 장복심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현행 건강보험증은 보험증 재발급량 과다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며, 휴대 및 보관 등이 불편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건강보험증을 전자카드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건강보험증 전자카드화는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며,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로 보장성을 확대하는 장점이 있으며, 의료정보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는 등 1석3조의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생활과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개인정보보호대책 및 사회적 수용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자건강보험증 도입방안을 검토할 것”을 이재용 이사장에게 제안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신우회계법인에 건강보험증 개선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지난 10월19일 공청회를 갖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 퇴직자 운영 상담원제 ‘부실'>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퇴직자로 운영하는 민원상담원제가 부실하다고 문제 제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04년 9월부터 55세 이상 공단 퇴직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건강보험 민원상담이 공단 민원서비스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해 형식적인 일자리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상담원은 10월 1일 현재 189명이 175개 지사와 14개 센터에 한명씩 배치돼 방문민원 안내 및 상담, 체납보험료 납부 독려, 자동이체신청과 건강검진 안내 등을 담당하고 있었다.

연령분포는 60대가 111명(58.7%)로 대부분이었으며 70대가 40명(21.2%), 50대가 38명(20.1%), 최고령자는 79세로 2명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채용 목적인 노인 일자리 창출과 민원서비스 및 고객만족도 향상에 있어 실제 공단에 대한 기여도는 미미한 것이 문제라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그럼에도 이들에게 지급된 비용은 2006년에만 135명에게 12억7300만원, 4대보험료까지 포함하면 13억8400만원에 달하며 올들어 9월까지 180명에게 12억8500만원(4대보험 포함 13억84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공단은 관리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신규직원 채용의 진입장벽이 될 수 있는 민원상담원제도보다 임금피크제, 직무급제 등 선진형 인사관리시스템으로 전환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등수가제, 병원급이상도 도입하자>

정화원 의원(한나라당)은 차등수가제도의 도입으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약 4억 4900여만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차등수가제는 의사가 1인당 과다하게 많은 인원을 진료할 경우 예상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고 진료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2001년 7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7월부터 건강보험의 요양급여청구방식이 일자별 청구로 개선됨에 따라 한달 또는 일주일별로 적용하고 있는 차등수가 산정방식을 일자별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건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 의원은 “심평원에서 건의한 차등수가 적용기준 개선안을 보면 1일 총 진찰 횟수를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나 약사의 수를 합하여 나누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며 “차등수가제도의 취지에 맞게 의사별 진료 횟수를 조사해 적용해야 하며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차등수가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비롯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료 과·오납금 4년간 5825억>

양승조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지난 2004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건보료 과ㆍ오납금이 5825억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에 의하면 과ㆍ오납금이 발생하면 연금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제1항에 의해, 즉시 초과 납부액 또는 오납액을 보험료 환급금으로 결정하게 된다.

공단이 과오납금을 확정해서 환급하는 사례는 2004년 1175만건, 2005년 973만건, 2006년 1032만건으로으로 경제활동인구(3800만명) 4명 중 1명 꼴로 과ㆍ오납금이 발생하고 있었다.

양 의원은 이같은 현상이 환급금 관련 사기가 발생하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환급금 사기는 지난해 5월 광주에서 처음 발생한 후 올해 7월까지 65건, 피해액은 2억 9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 의원은 “환급금 사기 방지 홍보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과ㆍ오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체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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