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20:31 (목)
<대만의료법 12> 제10장 부칙
<대만의료법 12> 제10장 부칙
  • 의사신문
  • 승인 2007.10.24 11: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10장 부칙

제118조 군사기관의 소속의료기구및 부설된 민중진료기구의 설치및 관리는 본법의 규정에 의한다. 단 소속의료기구가 국방 안전 사무를 고려할 부분과 관련이 있으면 그 관리는 국방부의 규정에 의한다

제119조 본법 수정 시행전 이미 설립된 의료기구가 본법 규정과 부합되지않을 때 본법 수정 시행일로 부터 1년내에 보정 처리를 하여야 한다;기한이 지나도 보정하지않을때는 본래 허가한 기관이 그 허가를 폐지 한다. 단 1년내에 보정이 완료 못할 특수 상황이 있다면,중앙주관기관에 심사 비준 신청을 할때 이를 연장 할 수 있다

제120조 본법 수정 시행전 중앙주관기관이 심사 발급한 국술 손상 접골 기술원 등기증을 갖고 있는 자는 계속 유효하고 그 관리 방법은 중앙주관기관이 이를 정한다

제121조 중앙주관기관이 의원평가를 하며,평가비를 수취할 수 있다; 직할시 현(시)의 주관기관은 본법에 의하여 면허를 심사발급할 때 심사비를 수취 할 수 있다. 전항의 평가비및 면허비의 비용액수는 중앙주관기관이 이를 정한다

제122조 본법 시행 세칙은 중앙주관기관이 이를 정한다

제123 조 본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의료법(민국 1993년 4월28일 수정공포) 

김강현 역 <국립의료원 신경외과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