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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료법 11> 제9장 벌칙
<대만의료법 11> 제9장 벌칙
  • 의사신문
  • 승인 2007.10.2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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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벌칙

제101조 제97조 제1항,제19조 제1항,제20조,제22조 제1항,제23조 제1항,제24조 제1항 규정을 위반 할시는 경고처분를 통고하고서 아울러 기한내에 개선하고 기한이 지나도 개선이 되지않을 때는 신 대만폐 1만원이상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2조 아래 상황중 하나가 있을때는 신 대만폐1만원 이상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아울러 기한내에 개선을 명령한다;기간이 지나도 개선이 되지 않을때는 차례대로 연속하여 처벌한다

%1. 제25조 제1항,제26조, 제27조 제1항,제59조,제60조 제1항,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1항,제3항,제68조,제70조, 제71조,제73조,제74조, 제76조 또는 제80조 제2항 규정 위반 %2.중앙주관기관이 제12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정한 설치 표준을 위반 %3.중앙주관기관이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정한 관리방법을 위반 %4.중앙주관기관이 제69조 규정에 의하여 정한 방법을 위반 아래 상황중 하나가 있으면 전항의 규정에 의거한 처벌을 거쳐 아울러 기한내 개선을 명령한다. 기간이 지나도 개선이 되지않으면 1개월이상 1년이하의 휴업(停業)처분에 처 할 수 있다 %1. 제25조 제1항또는 제66조 규정 위반시 %2.중앙주관기관이 제12조 제3항 규정에 정한 설치표준 위반시 %3.중앙주관기관이 제13조 규정에 정한 관리방법 위반시 %4.중앙주관기관이 제69조 규정에 정한 방법 위반시

*제103조 아래 상황중 하나가 있을 때는 신 대만폐 5만원이상 2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5조제1항,제17조 제2항, 제22조 제2항 제23조 제2항,제3항제57조 제61조 제63조 제1항,제64조 제72조 제85조 제86조 규정 위반또는 멋대로 심사비준된 광고비준된 내용 변경시 2.중앙주관기관이 제62조제2항 제9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정한 방법 위반시 의료광고가 제85조 제86조 규정 위반또는 멋대로 심사비준된 내용을 변경했을때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처벌 이외에 아래 나열한 상황중 하나가 있을때 1개월이상 1년이하의 정업처분또는 그 개업면허를 폐지하고 아울러 중앙주관기관이그 책임있는 의사의 의사증서를 1년간 회수하여 취소한다 %1. 허위내용,과장,사실왜곡도는 미풍약속 저해 %2.합법적이 않은 낙태 선전 %3.1년내 3회처벌받음

제14조 의료광고에 관한 제84조 규정에 위반될때 신 대만폐 5만원이상 2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5조 제78조 제1항 제3항 제79조 또는 제80조 제1항 규정에 위반 될때 중앙주관기관이 신 대만폐 10만원이상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 경위가 중대할 떄는 아울러 1개월이상 1년이하의 정업처분에 처할 수 있다 제78조 제2항 규정에 위반할때는 중앙주관기관이 신 대만폐 20만원이상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 경위가 중대할 때는 아울러 1개월이상 1년이하의 정업처분 또는 그 개업면허를 폐지에 처할 수 있다

제106조 제24조 제2항 규정에 위반 될때는 신 대만폐3만원이상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 형법에 저축될때는 사법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07조 제61조 제2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1항 제64조 제1항 제68조 제72조 제78조 제79조 또는 제93조 제2항규정에 위반 될때는 제102조 제103조 또는 제105조 규정에 의한 처벌 이외에 그 행위인에 대하여 역시 각 해당 조의 벌금에 처한다;그 형사법률刑事法律에 저촉될때는 아울러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전항의 행위인이 만일 醫事人員이면 아울러 각 해당 醫事專門職業법규규정에 의거하여 이를 처벌한다

제108조 의료기구는 아래 상황중 하나가 있으면 신 대만폐 5만원이상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아울러 그 경위에 따라서 규정된 진료과목별,복무항목 또는 전부 또는 일분의 문진門診,주원住院업무의 위반이면1개월이상 또는 1년이하의 정업처분또는 그 개업면허의 폐지에 처한다. 1.의료업무 관리에 속한 분명한 부주의한 실수가 환자를 사상하게 했을때 2.사실과 분명히 부합되지않게 병력을 기재또는 진단서,출생증명서,사망진단서또는 사산증명서 작성 3.중앙주관기관이 집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의료행위를 집행함 4.중앙주관기관이 사용 금지로 규정한 약물의 사용 5.의사법 제28조 규정을 위반한 인원의 의료업무 용인 6.미풍양속에 저촉또는 인체건강등에 부정당한 업무에 종사 7.의료비용을 또는 멋대로 수비항목을 조사를 거쳐 받은 비용이사실보다 더 받았을때 기한내에 초과 하여 받은 부분을 환자에게 환불하지 않은 경우

제109조 의료기구는 정업처분을 받았으나 정업하지 않았을때 그 개업면허를 폐지 한다.

제110조 의료기구가 개업면허 폐지처분을 받았을때, 그 책임있는 의사는 1년내에 원 소재지 또는 기타장소에 의료기구의 설립을 신청할 수 없다.

제111조 의료기구는 개업면허폐지처분을 받았으나 여전히 계속 개업을 할때는 중앙주관기관이 그 책임있는 의사의 의사증서를 2년간 환수하여 취소 할 수있다.

제112조 의료법인이 보증인을 위하여 제34조 제5항,제37조 제1항 규정을 위반 했을때 중앙주관기관은 신대만폐 10만원이상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아울러 기한내에 그 개선을 명령하여야 한다.;기간을 넘겨도 개선하지 않을때는 연속하여 이를 처벌한다 그 보증의 행위는 오로지 행위인이 보증책임을 스스로 진다. 의료법인이 제37조 제2항 규정을 위반하면 중앙주관기관이 이사장에게 신대만폐 10만원이상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을 제외하고,의료법인은 이유가 있고 손해를 입었을때 행위인이 아울러배상책임을부담하여야 한다.

제113조 의료법인은 제34조 제2항 제35조 제1항또는 제40조의 규정을 위반할때 중앙주관기관은 신대만폐1만원이상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아울러 기한내에 그 보정을 명령하여야 한다. 기한을 넘겨도 아직 보정을 하지않았을때는 아울러 연속하여 이를 처벌할 수 있다. 전항의 상황은 등기를 신청해야 할 의무인이 여러명인 때는 전체가 연대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14조 이사,감사가 제49조 제4항 위반하고 아직 보고하지않았을때 중앙주관기관은 해당 이사 또는감사에게 신대만폐 45만원이상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 하여야 한다.의료법인이 설립허가를 거친후 그 설립계획서에 의하여 의료기구 설립을 아직 않하면 중앙주관기관이 기한내에 그 개선을 명령하여야 하고 기한을 넘겨도 개선하지않을 때는 그 허가를 폐지 할 수 있다. 그 설계계획을 변경할때는 역시 그러하다.

제115조 본법이 정한 벌금은 사립의료기구에서는 그 책임있는 의사을 처벌한다.단 제107조에 의하여 아울러 처벌된 행위인이 동일인인 때는 따로 처벌하지않는다.

제116조 본법이 정한 벌금,정업및 개업면허 폐지는 본법이 별도로 규정한 이외에는 직할시,현(시)의 주관기관이 이를 처벌 한다.

제117조 본법에 의하여 정한 벌금을 기한내의 납부를 기한이 넘어도 아직 납부하지 않았을때는 법에 의하여 강제 집행을 이송한다. 

김강현 역 <국립의료원 신경외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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