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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료법 10> 제8장 심의 위원회
<대만의료법 10> 제8장 심의 위원회
  • 의사신문
  • 승인 2007.10.2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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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심의 위원회

98조 중앙주관기관은 의사심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임무분별에 의하여 각종 소조(小組)를 설치하며 그 임무는 아래와 같다 %1.의료제도의 개선 %2,의료기술의 심의 %3.인체시험의 심의 %4.사법또는 검찰기관의 위탁감정 %5.전문의제도의 개선 %6.의료윤리의 촉진 %7.일정규모이상의 대형의원설립또는 확충의 심의 %8.기타 유관의사醫事의 심의 전항의 의사심의위원회의조직,회의등 상관된 규정은 중앙주관기관이 이를 정한다

제99조 직할시 현(시)의 주관기관은 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임무는 아래와 같다. %1.의료기구 설립또는 확충의 심의 %2.의료수지 표준의 심의 %3.의료쟁의의 조정 %4.의료윤리의 촉진 %5.기타 유관된 의사의 심의 전항의 의사심의위원회의 조직,회의 등 상관된 규정은 직할시,현(시)의 주관기관이 이를 정한다

제100조 전2조의 의사심의위원회위원이 민의 대표와 의료법인대표 신분의 醫事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다면 ,법학전문가,학자및 사회인사가 이를 선발하여 초빙하여야 하고 그중 법학전문가및 사회인사의 비율이 적어도 3분의1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김강현 역 <국립의료원 신경외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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