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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료법 09> 제7장 교학(敎學)의원
<대만의료법 09> 제7장 교학(敎學)의원
  • 의사신문
  • 승인 2007.10.2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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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교학(敎學)의원

제94조 의료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원은 교학의원을 위한 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95조 교학의원의 평가는 중앙주관기관이 중앙교육주관기관과 상담하여 정기적 으로 관리한다.

제96조 교학의원은 훈련계획,의사및 기타醫事人員훈련및 계속교육의 관리를 계획하고 아울러 의학원, 교학생임상견습,실습을 접수 하여야 한다.

제97조 교학의원은 매년 연구발전및 인재훈련 경비에 대하여 예산을 잡아야 하고 그 점유의 비율은 연도의료수입총액의 100분의 3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김강현 역 <국립의료원 신경외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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