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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료법 07> 제5장 의료광고
<대만의료법 07> 제5장 의료광고
  • 의사신문
  • 승인 2007.10.2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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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의료광고

제84조 비 의료기구는 의료광고를 못한다

제85조 의료광고는 그 내용을 아래 나열한 사항으로 제한 한다 %1.의교기구의 명칭,개업 면허 번호,주소,전화및 교통노선 %2.의사의 성명,성별,학력,경력및 의사,전문의 자격증 번허 %3.전민(國民) 건강보험및 기타 비 상업성 보험의 특약 의원,진소 의 안내판 %4.진료과목및 진료시간 %5.개업,헐업(歇業),정업(停業),부업(復業),이전및 그 연 월 일 %6.기타 중앙주관기관을 거쳐 공고한 등재또는 방송이 허용된 사항 방송, 텔레비젼을 이용한 의료광고은 전항 내용 범위내에서 구어화 방식으로 이를 할 수 있다. 단 먼저 소재지의 직할시또는 현(시)의 주관기관을 거쳐 심사 비준을 해야 한다. 의료기구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그 정보를 제공하며 제103조 제2항 각관에 정한 상황이외는 제1항에 정한 내용범위의 한계를 받아 들이지 못하고 그 관리 방법은 중앙주관기관이 이를 정한다

제86조 의료광고는 아래 방식으로 이를 할 수 없다 %1.타인의 명의를 빌려 선전 %2.의료출판물 판매또는 증여를 이용한 선전 %3.공개된 조상전래의 비방또는 공개된 문답으로 선전 %4. 간추린 의학간행물 내용으로 선전 %5.인터뷰또는 보도를 빌린 선전 %6.전항의 규정내용을 위반한 광고와 연합또는 동등?排하게 선전 %7.기타 부정당한 방식으로 선전 제87조 광고내용이 의료업무를 암시하거나 빗대어 말할 때는 의료광고로 간주한다 의학 신지식또는 연구보고의 발표, 환자 위생교육,학술 간행물은 의료업무와 연관이나 초래되지 않을 때는 의료광고로 간주하지 않는다 

김강현 역 <국립의료원 신경외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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