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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료법 06> 제4장 의료업무
<대만의료법 06> 제4장 의료업무
  • 의사신문
  • 승인 2007.10.2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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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의료업무

*제56조 의료기구는 기구가 제공한 복무의 성질에 의거하여 적당한 의료장소및 안전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57조 의료기구는 소속 醫事人員을 감독지도하며 각 해당醫事專門職業법규규정에 의거하여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58조 의료기구는 임상조리臨床助理를 두고 의료업무를 집행할 수 없다

제59조 의원은 진료시간외에 그 규모및 업무 수요에 의거하여 입원및 응급환자의 배려를 위해 적당한 인원의 의사 당직반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60조 의원 진소는 내원한 위급한 환자를 우선 적당한 구급처치를 하고 아울러 즉시 그 인원과 설비능력에 의하여 응급치료를 하거나 또는 필요한조치를 선택 제공하며,아무언 이유없이 지연할 수 없다. 전항의 응급환자가 만일 저소득자이거나 또는 행려사망 환자이라면 그 의료비용은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인이 부담할 수 없을 때는 직할시,현(시)의 정부사회 행정주관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이를 보조한다

제61조 의료기관은 중앙주관기관이 금지시키는 부정당한 방법으로 환자를 유치해서는 안된다.의료기구및 그 인원은 업무시에 부정당한 이익을 취할 기회로 이용할 수 없다

제62조 의원은 의료품질관리 제도를 확립하고 아울러 평정 검토하여야 한다. 의료 복무 품질을 제고하기위하여 중앙주관기관이 방법을 정정하면 즉시 특정의료기술 검사 검증또는 의료기기,그 적응증의 규정, 조작인원자격, 조건및 기타등은 사항을 따라 실행하여야 한다

제63조 의료기구가 수술을 할때는 환자또는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 친척 또는 관계인에게 수술 원인,수술 성공률 또는 병발증및 위험 발생 가능성을 설명하고 아울러 그 동의를 거쳐 수술동의서 및 마취동의서를 서명하여야 비로소 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황이 긴급한 때는 이것에 제한 받지 않는다.전항의 동의서의 서명은 환자가 미성년이거나 스스로 서명을 할 수 없는 때는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 친척또는 관계인이 서명을 할 수 있다 제1항 수술 동의서및 마취 동의서 격식은 중앙주관기관이 이를 정한다

*제64조 의료기구가 중앙주관기관이 규정한 침습성 검사 또는 치료를 실시할때는 환자 또는 법정대리인,배우자,친척또는 관계인 에게 설명을 해야 하고 아울러 그 동의를 거쳐 동의서에 서명을 한후 비로서 이를 할 수 있다.그러나 정황이 긴급한자는 이것에 제한되지 않는다. 전항의 동의서의 서명은 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스스로 서명을 하지 못하는 때는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 친척 또는 관계인이 서명 할 수 있다

*제65조 의료기구가 채취한 조직 검체또는 수술 절제한 기관에 대하여 곧바로 임상및 병리 검사의 결과를 분석,검토,및 평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6조 의원.진소는 진료한 환자에 대하여 약제를 교부 할때는 용기 또는 포장에 환자의 성명,성별,약명,제량,수량,용법,의료기구 명칭과 주소및 교부연월일을 분명히 기록하여야 한다. *제67조 의료기구는 분명하고 상세하고 확실(詳實)하고 온전(完整)하게 병력을 기록하여야 한다 전항의 병력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래 각관의 자료를 포괄하여야 한다. %1.의사가 의사법에 의거하여 업무를 집행할때 작성한 기록 %2.각항 검사, 검사 보고 자료 %3.기타 다양한 醫事人員이 업무를 짐행할때 작성한 기록 의원은 병력에 대하여 연구 및 각항의 색인 또는 조사 고찰에 도움이 되도록 통계 분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8조 의료기구는 업무 집행시에 그 소속醫事人員을 스스로 병력을 기재하거나 기록작성하고 아울러 서명또는 날인 및 집행 연월일 주석을 달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전항의 병력 또는 기록을 첨삭할려면 첨삭부분에 서명 또는 날인및 연월일의 주석을 하여야 한다; 삭제할 부분은 횡선으로 처리하고 칠하지 않는다.의사의 지시는 병력에 명기하고 또는 서면으로 이를 시행한다.그러나 정황이 위급할때는 우선 구두방식으로 이를 하고 아울러 24시간내에 서면 기록을 완성한다.

*제69조 의료기구는 전자문건방식으로 제작및 보존한 병력은 별도의 서면방식 제작을 면 할 수 있다;그 자격조건과 제작 방식,내용및 기타는 중앙주관기관이 정한 사항의 방법을 따라수행하여야 한다.

제70조 의료기구의 병력은 적당한 장소및 보관 인원을 지정하고 아울러 최소한 7년간 보존 하여야 한다.단 미성년자의 병력은 최소한 성년후 7년에 이르기 까지 보존하여야 한다;인체시험의 병력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의료기관은 계속 개업을 하지 못할 이유로 인할때 그 병력은 인수자가 규정에 의하여 보존하도록 시켜야 한다.;인수자 없을 때는 최소한 6개월이상 계속 보존하여야 ,비로소 폐기 할 수 있다.의료기구는 보존기간을 넘긴 것에 대하여 그 병력을 폐기 할 수 있고 그 폐기방식은 병력내용의 누설 우려가 없도록 학보하여야 한다.

제71조 의료기구는 진료한 환자의 요구에 의하여 병력복제본을 제공하고 필요시 중국어 병력 요약을 제공하여야 하고 아무런 이유없이 지연 또는 거절할 수 없다; 그 소요비용은 환자가 부담한다.

제72조 의료기구및 그 인원은 업무로 인하여 만일 환자의 병세또는 건강 정보를 알게 되면 아무런 이유없이 누설할 수 없다.

제73조 의원,진소는 인원,설비및 특수능력에 제한으로 인하여 환자의 병인을 확정또는 온전한 치료를 할 방법이 없을때 환자의 전원을 건의 하여야 한다.단 위급환자는 제60조 제1항규정에 의하여 우선 적당한 응급진료를 하고 비로소 전원을 할 수 있다. 전항의 전원은 잘 기록된 전원병력 요약을 환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아무런 이유없이 지연또는 거절할 수 없다.

제74조 의원,진소는 환자를 진료할때 요청에 의하거나 또는 환자 및 그 법정대리인,배우자,친척혹은 관계인의 동의를 거쳐 환자를 최초로 진료한 의원,진소와 상담하고 병력복제본 또는 병력요약및 각종검사보고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최초 진료한 의료,진소는 거절 할 수 없다;그 필요한 비용은 환자가 부담한다.

*제75조 의원은 환자의 퇴원 요구에 응하여야 하고 적당한 의료장소및 인원의 안배를 위해 계속 추적 가료를 해야 한다.의원은 아직 치유되지않았으나 퇴원을 요구하는 환자에 대하여 환자또는 그 법정대리인,배우자,친척또는 관계인에게 자발적 퇴원서에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환자는 진료를 거치고 의사지시에 의하여 퇴원가능하다는 통지시에 곧바로 퇴원또는전원 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76조 의원,진소는 법령규정에 이유가 없다면 진료한 환자에 대하여 출생증명서,진단서, 사망진단서또는 사산진단서 발급을 거절 할 수 없다. 의원,진소는 병사가 아니거나 병사가 아닐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검찰기관에 법에 의하여 조사하도록 서면 요청하여야 한다

제77조 의료기구는 정부위탁의 공공위생 수행협조,계속교육,재직훈련,재해구조,급난 구조,사회복리및 민방위등 유관 의료복무사무를 접수 하여야 한다.

제78조 국내 의료기술수준 또는 질병예방의 수요를 제고하기 위하여 교학의원(수련병원)은 준비계획를 거쳐 중앙주관기관의 심사비준을 서면 요청하거나 또는 중앙주관기관을 거쳐 위탁할때는인체시험을 실행 할수 있다. 비 교학병원은 인체시험을 하지 못한다.단 의료기구가 특수한 전문성이 있으면 중앙주관기관 을 거쳐 동의가 있을 때는전항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전 2항의 인체 시험계획은 의료기구가 관련된 의료 科技 인원,법률 전문가및 사회사업인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시 할수 있다;계획 변경시 역시 그러하다

제79조 의료기구는 인체시험을 시행 할때 의료상 필요한 주의에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 시험접수자의 서면 동의를 우선 취득하여야 한다; 시험을 받는 자가 행위무능력자또는 한정 능력자이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전항의 문서에 의료기구는 아래 나열한 사항을 기재 하고 아울러 시험을 접수할때 동의하기전에 이를 먼저 고지하여야 한다.

%1.시험목적및 방법 %2.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작용및 우려' %3.예상 시험효과 %4.기타 가능한 치료방법및 설명 %5.시험을 접수 할때 수시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제80조 의료기구가 시행하는 인체시험기간은 중앙주관기관의 통지에 의하여 시험상황보고를 제출하여야 한다;중앙주관기관이 안전에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될때 의료기구는 즉시 시험을 정지하여야 한다. 의료기구는 인체시험시행을 완료 할때 시험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주관기관에 비치하도록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제81조 의료기구가 환자를 진료할때는 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배우자,친척또는 관계인에게 그 병세.치료방침.처지.약품,에후상황및 가능한 불량반응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82조 의료업무의 시행은 의료상 필요한 주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의료기구및 그 醫事人員은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환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면 고의 또는 과실로써 한정하고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83조 사법부司法院은 법원이 醫事 전담법정을 설립하도록 하고 醫事相關지식을 구비하거나 또는 재판 경험이 있는 법관이 醫事분규소송 안건의 수행하도록 지정하여야 한다 

김강현 역 <국립의료원 신경외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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