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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료법 05> 제3장 의료법인-제3절
<대만의료법 05> 제3장 의료법인-제3절
  • 의사신문
  • 승인 2007.10.2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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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의료사단 법인

*제47조 의료사단법인의 설립은 조직장정(章程;규칙),설립계획서및 관련문건을 구비하고 중앙주관기관의 하가를 신청하여야 한다.전항의 의료사단법인은 허가를 거친후 30일이내에 그 조직장정에 의거하여 이사회를 구성하며 아울러 이사회 구성일로부터 30일내에 중앙주관기관에 등기,법인 등기 증서 발급을 서면으로 요청한다

*제48조 의료사단법인 설립시에 등기 사항은 아래와 같다야 한다 %1.법인 설립 목적및 명칭 %2.주 사무소 및 분(分) 사무소 %3.이사장,이사,감사의 성명및 주소 %4.재산종류및 가지 수와 액수 %5.설립기구의 소재지및 유형과 규모 %6.재산 총액및 각 사원의 출자액 %7.허가 연월일

제49조 법인은 의료사단법인의 사원이 될 수 없다 의료사단법인 각 사원은 출자의 다과를 불문하고 균일하게 한표의 의결권을 갖는다.그러나 장정 정정으로 출자다과의 비례에 의거하여 의결권을 분배할 수 있다. 의료사단법인은 장정에 사원은 그 출자액에 의거하여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갖고 아울러 그 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전양(轉讓) 할 수 있음을 명확히 정하여야 한다.전항의 상황인 담임이사,감사인 사원이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전양할때는 중앙주관기관에게 보고 비치하여야 한다.그 전체지분을 전양한 자는 자동 해임된다

*제50조 의료사단법인의 이사는 30인부터 90인까지로 한정한다; 그중 3분의 2이상은 의사및 기타 醫事人員資格을 구비하여야 한다. 외국인 이사의 임명은 그 인원수가 총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아울러 이사장으로 임명되지 못 한다.의료사단법인은 감사을 두어야 하고 그 총원은 이사 총원의 3분의 1로 한정한다. 감사진은 이사 또는 직원을 겸임 할 수 없다 이사회 개회시 이사는 스스로 출석하여야 하고 타인에게 대리를 위탁 할 수 없다

*제51조 의료사단법인조직 장정의 변경은 중앙주관기관를 거쳐 허가를 보고하여야 한다.의료사단법인 이사장,이사는 재산 또는 기타 등기 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중앙주관기관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변경 처리를 하여야 한다 의료사단법인 해산시는 해산등기 처리하여야 한다.

제52조 의료사단법인의 이사는 임기만료이후 다시 선임이 미처 되지않거나 또는 궐석으로 보임이 되지않거나 이사회조직의 건전함에 현저한 방해의 우려시에는 중앙주관기관이 기타 이사,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기한내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 이를 보선하도록 명령 하여야 한다 총회가 기한을 넘겨도 소집이 되지 못하면 중앙주관기관이 이사를 선임하여 이를 임명한다; 이 선임방법은 중앙주관기관이 이를 정한다 의료사단법인의 이사는 법령또는 장정을 위반하여 해당법인 또는 설립기구의 이익에 손해가 있거나 또는 정상운영이 불가능할 우려가 있을 때는,중앙주관기구가 기타이사또는 이해관계인의 청원또는 직권에 의하여 이를 해임명령하여야 한다. 의료재단법인의 이사회 결의가 법령또는 장정을 위반하여 해당법인또는 설립기구의 이익에 손해가 있거나 또는 정상운영이 불가능할 우려가 있을때는 중앙주관기관이 직구너에 의하여 이사회의 해산을 명령하고 사원총회를 소집하여 이를 다시선출 임명하여야 한다

*제53조 의료사단법인 잉여분의 분배는 100분의 10이상을 출연하여 연구 발전,인재훈련,건강교육,의료구제,지역사회의료복무및 기타 사회복무사항기금으로 투여하여야 한다;아울러 100분의 20이상을 출연하여 운영기금으로 만들어야 한다.

제54조 의료사단법인은 아래 상황중 하나일때 해산한다 %1.장정이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 %2.설립목적이 불가능하여질때 %3.기타의료법인과 합병시 %4.파산 %5.중앙주관기관이 설립허가를 취소하거나 또는 해산을 명령할 때 %^6.총회의 결의 %7.사원의 흠결(欠缺) 전항 제1관의 사유의 해산시 중앙주관기관에 비치를 서면요청하여야 한다;전항제2관부터 제7관 까지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시 중앙주관기관의 허가를 거쳐야 한다

제55조 의료사단법인 해산후 합병및 파산을 제외하고는 그 잉여 재산의 귀속은 조직 장정의 규정에 의한다 

김강현 역 <국립의료원 신경외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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