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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료법 04> 제3장 의료법인-제2절
<대만의료법 04> 제3장 의료법인-제2절
  • 의사신문
  • 승인 2007.10.2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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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의료재단법인

*제42조 의료재단법인의 설립은 기부 장정,설계계획서및 관련문건을 구비하여 중앙주관기관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전항의 의료재단법인은 허가를 거친이후 기부자 또는 유촉(遺囑)집행인은 30일이내에 기부장정과 선임이사에 의하여 이사회를 구성하고 아울러 이사명부를 이사회 구성일로부터 30일내에 중앙주관기관의 심사 결정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아울러 심사결정이후 30일내에 해당지방법원에 법인 등기 처리를 하여야 한다. 기부자 또는 유촉집행인은 의료재단법인의 법인 등기가 완료된 날로 부터 3개월내에 기부된 전체 재산을 법인 소유로 이전하고 아울러 중앙주관기관에 비치할것을 서면 요청하여야 한다.기부자또는 위촉집행인이 기한내에 기부재산을 법인 소유로 이전하지 않았을때는 기한을 정하여 이를 완료하도록 명령하고 여전히 기한을 넘기고 완료하지 않았을 경우는 중앙주관기관은 그 허가를 폐지 할 수 있다.

*제43조 의료재단법인의 이사는 9인부터 15인 까지로 한정한다:그중 3분의 1이상은 의사및 의사인원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외국인이 이사로 임명될때는 그 인원수는 총 정원의 3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이사 상호간의 경우도 유배우(有配偶)자 및 3촌이내의 친척,인척관계자가 그러하다.이사회 개회시 이사는 스스로 출석하여야 하고 타인에게 대리를 위탁 할 수 없다



*제44조 의료재단법인 기부 章程(규칙)의 변경은 중앙주관기관의 허가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의료재단법인 이사장,이사는 재산 또는 기타 등기사항의 변경이 만일 있으면 중앙주관기관의 규정에 의거하여 허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전2항의 변경은 중앙주관기관 허가이후 30일이내에 해당관할 법원에게 등기변경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45조 의료재단법인의 이사가 임기만료때 다시 선임되지 않거나 또는 궐석으로 보임(補任)이 되지 않았거나 이사회조직의 건전함을 현저하게 방해할 우려시에는 중앙주관기관은 기타 이사,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이사를 선임하여 이를 충임(充任)하여야 한다: 그 선임방법은 중앙주관기관이 이를 정한다. 의료재단법인의 이사가 법령또는 장정을 위반하여 해당법인또는 설립기구의 이익에 손해가 있거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 하게 될 우려가 있을때는 중앙주관기관은 기타 이사또는 이해관계인의 청원또는 직권에 의하여 해당이사의 직권 행사를 잠시 정지 또는 이를 해임을 명령 할 수 있다.전항의 이사의 직권행사의 잠시정지는 기한이 6개월을 초과 못 한다. 직권행사의 잠시 정지의 기한내에 인원수 부족으로 이사회조직의 건전함에 현저한 방해가 우려시에는 중앙주관기관이 임시이사를 선임하여 이르 잠시 대리하게 하여야 한다. 임시 이사 선임은 등기변경이 필요하지 않다; 그 선임은 제1항 선임방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6조 의료재단법인은 연도 의료수입 이여분의 100분의 10이상을 출연하여 유관 연구 발전,인재 훈련,건강교육에 투입하여야 한다: 100분의 10이상은 의료구제,사단의료복무및 기타사회복무 사항에; 투입효과가 탁월할 때는 중앙주관기관이 이를 장려한다. 

김강현 역 <국립의료원 신경외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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