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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료법 02> 제2장 의료기구
<대만의료법 02> 제2장 의료기구
  • 의사신문
  • 승인 2007.10.2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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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의료기구

*제12조 의료기구가 병인(환자)을 수치(진료)하기위하여 병방(병실)을 설치한것을 의원(병원)이라고 한다. 단지 문진(외래진료)을 할 수 있는 것을 진소(의원)라고 한다:직접 병인(환자)을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의료업무를 처리하는 기구는 기타 의료기구(機構)라 한다. 전항의 진소는 9개 이하의 관찰병상을 설치 할 수 있다:부산과진소(산부인과 의원)는 의료업무 수요에 따라서 10개이하의 산과병상을 설치할 수 있다. 의료기구의 종류와 각각의 종류의 의료기구가 설치 할 수 있는 복무(요양)시설, 인원및 진료과별 설치 조건등의 설치 표준은 중앙주관기관이 이를 정한다.

*제13조; 2곳이상의 진소(의원)가 동일장소에 설치된 것을 연합진소라고 하며,공동시설을 사용하며 문진(외래진료)업무를 나누어 집행한다:그 관리수행은 중앙위생 주관기관이 이를 정한다.

*제14조 의원 설립또는 확충은 주관기구의 허가를 거친후에 비로소 건축법유관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신청 할수 있다.

*제15조 의료기관의 개업은 소재지의 직할시 현(시)의 주관기관에 등기 심사 비준을 신청할 수 있고,개업허가 발급을 거쳐서 비로소 이것을 할 수 있다. 그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사실이 발생한 날 부터 30일내에 변경등기를 처리하여야한다 전항의 개업 신청은 그 신청인의 자격 신청정도 서면신청서 제출및 기타 준수해야 할 사항은 중앙주관기관이 이를 정한다.

*제16조 사립의료기구는 중앙주관기관 공고의 일정규모 이상에 달한 것은 의료법인 형태로 바꾸어 설립하여야 한다.

*제17조 의료기구명칭의 사용 변경은 직할시 현 (시)의 소재지의 주관기구가 심사비준하는 것으로 한정할 수 있다; 그 명칭 사용 변경원칙은 중앙주관기관이 이를 정한다 의료기구가 아니면 의료기구또는 유사한 의료기구의 명칭을 사용 할 수 없다

*제18조 의료기구는 그 기구의 의료업무에 대하여 감독 지도 책임을 지는 부책의사를 한명 둘 수 있다. 사립의료기구는 또한 그 신청자로 부책의사로 한다. 전항의 부책(負責)의사는 중앙주관기관이 지정한 의원,진소에서 2년이상의 의사훈련과 아울러 증명문건을 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제19조 부책의사는 업무 집행을 할 수 없을 경우는 부책의사자격에 적합한 의사대리를 지정할 수 있다.대리기간이 45일을 초과할때는 피대리(被代理)의사가 처음개업허가기관이 요청한 서류를 비치할 수 있다. 전항의 대리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제20조 의료기구는 그 개업허가 진료시간및 기타 유관 진료사항을 분명한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 의료기구가 받는 의료비용의 표준을 직할시 현 (시) 의 주관기관이 이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제22조 의료기구가 받는 의료비용은 받는 비용의 항목과 금액의 받은 근거를 분명히 기록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의료기구는 받는 비용의 표준을 위반하여 금액을 초과하거나 받는 비용 항목을 멋대로 받을 수 없다.

*제23조 의료기구가 헐업(歇業;휴업) 정업(停業;업무정지)시는 사실이 발생한후 30일내에 처음 개업허가을 한 기관이 요청한 서류를 비치 하여야 한다.의료기구 이전때는 설립과 개업의 규정을 준용하여 한다. 의료기구 부업(復業;재 업무 개시)시는 개업의 규정을 준용하여 한다.

제24조 의료기구는 환경정결 질서안녕을 유지하고 공공위생및 안전을 방해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병인(환자) 보호를 위하여 오로지 의안전(醫安全)은 어떠한 사람도 강폭 위박 공혁 또는 기타의 법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의료기구 질서를 소란하게 하거나 의료업무의 집행을 방해 할 수 없다. 전항의 규정을 위반할때는 경찰기관이 이를 배제또는 제지하는데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 의원은 그 건축구조,설비는 화재방지용 시설을 갖추어야하고 피난등 필요한 설비이외에 아울러 긴급재해시 응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26조 의료기구는 법령 규정또는 주관기구의 통지에 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아울러 주관기구의 인원배치 설비 의료수비 의료작업 위생안전 진료기록 등의 검사및 자료수집에 관한 것을 받아 드려야 한다.

제27조 중대한 재해 발생시 의료기구는 주관기관의 지휘 파견 의료복무 제공및 공공위생 수행 협조를 준수하여야 하고 계획적으로 회피하거나 방해및 거절을 할 수 없다. 의료기구의 전항규정에 의거하여 복무제공및 협조로 발생한 비용또는 손실은 주관기관이 참작하여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8조 중앙주관 기관은 의원평감을 수행하여야 한다 직할시 현(시) 주관기관은 관할내의 의료기구의 업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 심사를 하여야 한다.

제29조 공립의원은 현지의 사회인사로 조성된 자문위원회를 위촉하여 지역의료복무를 강화하고 의견을 제공할 수 있다. 공립의원은 연간 의료수입중 비용을 제 한후 나머지의 백분의 십이상을 출연하여 유관연구발전,인재 훈련,건강교육, 의료구제.지역사회의료복무및 기타 사회복무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김강현 역 <국립의료원 신경외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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