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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료법 01> 제1장 총칙 
<대만의료법 01> 제1장 총칙 
  • 의사신문
  • 승인 2007.10.2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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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의료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며 의료자원을 합리적으로 분포시키며 의료품질을 제고하며 환자의 권익을 보장하며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본법을 특별히 제정하며 본법이 제정하지않은 것은 기타 법률의 규정에 적용한다.

*제2조 본 법이 칭하는 의료기구(機構)는 의사가 의료업무를 집행하는 기구를 가리킨다.

*제3조 본법이 칭하는 공립의료기구는 정부기관 공영사업기구 또는 공립학교가 설립한 의료기구를 가리킨다.

*제4조 본법이 칭하는 사립의료기구는 의사가 설립한 의료기구를 가리킨다.

*제5조 본법이 칭하는 의료법인은 의료재단법인및 의료사단법인을 포괄한다. 본법이 칭하는 의료재단법인은 의료사업을 수행하는 의료기구에 종사하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과, 연조인(捐助人: 기부자)이 일정재산을 연조하여 중앙주관기관의 허가를 거치고 아울러 법원에 등기를 한 재단법인을 가리킨다. 본법이 칭하는 의료사단법인은 의료사업을 수행 하는 의료기구에 종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중앙주관기구의 허가를 거치고 등기를 한 사단법인을 가리킨다.

*제6조 본법이 칭하는 법인 부설 의료기구는 아래의 의료기구를 가리킨다. 1. 사립의학교,의학원은 학생임상교학(수련)필요을 위하여 부설한 의원(병원)이다. 2.공익법인은 의료업무를 처리하는 유관법률규정에 의하여 부설된 의료기구이다. 3.기타는 법률규정에 의하며 그 원공(직원)또는 성원(成員)에 대하여 의료위생복무또는 긴급의료구호의 사업단위와 학교 또는 기구가 의무실을 부설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본법이 칭하는 교학의원은 그 교학 연구 훈련시설을 가리키며 본 법에 의거하여 평가를 거쳐 의사 또는 기타 의사인원(醫事人員)의 훈련및 의학원 교학생임상 견습 실습의 의료기구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본법이 칭하는 인체시험은 의료기구가 의학이론에 의하여 인체에 새로운 의료기술 약품 또는 의료기재의 시험연구를 가리킨다.

*제9조 본법이 칭하는 의료광고는 이용하는 전파매체 또는 기타 방법, 의료업무선전, 환자를 불러모아 의료를 받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제10조 본법이 칭하는 의사인원(醫事人員)은 중앙주관기관이 심사하여 발급한 의사 약사 호리사(간호사) 물리치료사 직능치료사 의사(醫事)검험사 의사방사사(醫事放射師) 영양사 약제생 호사 조산사 물리 치료생 직능치료생 의사검험생 의사방사사(醫事放射士)및 기타의사 전문직업(醫事專門職業)증서을 받은 인원을 가리킨다. 본법이 칭하는 의사는 의사법이 칭하는 의사 중의사(한의사)및 아의사(치과의사)를 가리킨다.

*제11조 본법이 칭하는 주관기관; 중앙에는 행정원(행정부) 위생서가 하며;직할시에는 직할시 정부가 하며;현(시)에는 현(시)정부가 한다. 

김강현 역 <국립의료원 신경외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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