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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정보 안전장치 마련 강력 촉구
환자정보 안전장치 마련 강력 촉구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7.10.20 0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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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과 치협․한의사협 등 범의료계 3개단체는 “2007년도 의료비 소득공제자료를 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받기 위해 최근 국세청이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환자정보 노출이 무방비인 상태서 소득공제자료 제출을 강요하는 것은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범의료 3개 단체는 지난 19일 공동 명의로 채택한 성명을 통해 “그동안 의료계는 세무 투명성을 위해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측은 일방적으로 환자정보가 담긴 의료비 소득공제자료를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또 이들 범의료 3개 단체는 “환자의 개인 진료정보는 아주 민감한 만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도 소중히 다루어져야 한다“며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공권력을 동원해 자료제출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 범의료 3개 단체는 또 “환자진료정보 노출에 대한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정부가 강압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한다면 개인은 물론 국가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함께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관련 전문가 단체들과 적극적인 협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의협은 국세청의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제출과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한 자료집중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고시한 것에 대해 고시처분취소소송과 함께 소득세법 제165조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평등의 원칙, 직업선택의 자유 등에 대한 위헌판결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중이다.

김기원 기자 kikiwon@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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