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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곤란에 의한 임신중절 증가
경제적곤란에 의한 임신중절 증가
  • 유경민 기자
  • 승인 2007.10.16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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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부 3명중 1명 이상은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했으며 산모 5명중 1명은 낙태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충환 의원(한나라당)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 조사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배우자가 있는 15~44세의 부인 전체 임신의 약 29%는 사산·자연유산·인공임신중절의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인공 임신중절비율은 19.2%였으며 임신중절을 한 여성의 경우 43.5%가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했고 56.5%는 피임실패에 의한 임신이었다.

전체 임신 중 정상출생 비율은 69.0%이며, 사산은 0.3%, 자연유산은 9.5%로 나타났다. 15세 이상 배우자가 있는 부인의 인공임신중절 경험률은 34%로 나타나 가정주부 3명중 1명 이상이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했다.

첫 인공임신중절을 한 이유로 형법과 보자모건법상에 제시된 이유에 의한 합법적인 경우는 15%에 불과했고 나머지 85%는 불법적인 임신중절로 자녀불원(30.0%), 터울조절(16.4%), 경제적 곤란(13.4), 건강상의 이유(10.0%), 혼전임신(7.9%), 태아이상(5.0%), 태아가 딸이어서(2.0)의 순이었다.

또 현행법상 불법행위인 태아의 성감별 행위가 2003년 2.1%에서 2006년 2.5%로 증가하고 있고 아들이 없거나 딸이 3명 이상인 경우 성감별 비율은 최대 21.1%을 보였다.

혼전임신에 의한 중절은 2003년 12.4%에서 7.9%로 대폭 감소한 반면 경제적 곤란에 의한 중절이 7.5%에서 13.4%로 대폭 증가했다.

김충환 의원은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관리가 더욱 강화돼야 하며 특히 태아 성감별에 의한 불법인공임신중절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과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제적 사유에 의한 불법인공임신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저소득계층에 대한 피임교육 강화와 무료피임보급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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