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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과 유형별수가협상단 구성
의협, 의과 유형별수가협상단 구성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7.09.28 1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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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는 향후 유형별 수가계약의 본격 시행과 관련, 자체 수가협상단을 구성하고 수가계약 범위 확대 및 불평등 계약 거부권 신설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요양급여기준 등 수가계약 범위를 확대하고 불평등 계약시 거부권을 신설하는 등 실질적인 수가계약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의협 수가협상단 및 수가협상팀을 구성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의협 수가협상단은 사승언 의협 상근부회장을 단장으로 전철수 보험부회장을 비롯 안양수 기획이사, 장석일 보험이사, 좌훈정 보험이사, 박경철 공보이사, 왕상한 법제이사,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종근 회장, 최종욱 부회장이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수가협상팀은 사승언 상근부회장을 팀장으로 전철수 보험부회장과 안양수 기획이사, 좌훈정 보험이사, 대한개원의협의회 최종욱 부회장이 위원으로 구성됐다.

의협 수가협상단은 의과 수가현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수가협상팀은 수가협상을 추진, 상호 피드백을 통해 협상력을 제고하여 합리적이며 효과적인 수가협상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08년도 수가협상과 관련, 의협은 “의협 연구용역 결과 및 거시경제지표 등을 바탕으로 원가보존과 적정이윤 추구에 전력을 다한다는 기본 방향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또 “이를 바탕으로 요양급여비용의 주요 구성 요소인 환산지수, 상대가치점수, 급여기준 등으로 수가계약 범위를 확대하고, 수가계약 기간 중 계약 내용의 일방적인 변경 시 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 계약 거부권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실질적인 수가계약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수가협상단 제1차 회의(2007년10월1일)에서는 연구용역 결과 보고 및 협상 방안을 마련하고 보험위원회(2007년10월1일)에서는 수가협상 방안을 인준한 이후 오는 10월4일 부터 의협 협상팀과 공단 실무팀의 수가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2006년12월1일 ‘2007년 수가 결정’시 2008년부터 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수가계약을 부대조건으로 달았다.

이와함께 지난 9월27일자로 건강보험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7개 유형인 의원, 병원, 치과, 한의과, 약국, 보건기관, 조산원이 각각 수가계약을 하게 된다.

김기원 기자 kikiwon@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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