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4개 단체 합의시
진료비 내역제출에 대한 복지부 회신과 관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경만호)는 오는 20일 열리는 서울시 의약인 4개단체 실무대책위원회에서 소송비용 분담 등 만약 합의가 이뤄질 경우 소송제기를 검토키로 했다.
이와관련,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복지부에 ‘복지부에 진료비 내역 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의료기관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제출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인지’에 대해 질의한 바 있다.
이에대해 복지부는 지난 10일 “국세청에서는 사전에 환자로부터 거부여부에 대해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유권해석하고 있어 의료기관이 사전에 환자로부터 거부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제출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회신해 왔다.
더욱이 의협은 지난 16일 개최한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제출유보라는 원칙입장을 재확인하고 소송제기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될 가능성이 있어 추후 더 지켜보고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시 4개 의약인단체의 소송제기는 각 단체별 분담액수를 비롯 예산확보 그리고 소송제기시 성공 여부가 집중 논의된 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기원기자 kikiwon@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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