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9:45 (목)
'일만 나면 의사탓' 의료계 피멍
'일만 나면 의사탓' 의료계 피멍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7.09.14 16: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범의료계가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안’의 저지를 위해 총력 투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산재보험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가 지난 13일 구로구 2개 의원에 연쇄 방화, 5명의 사상자가 발행하는 어처구니 없는 참사가 발생, 큰 충격을 안겨 주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날 연쇄방화로 인한 해당 의료기관의 참변도 참변이지만 공중파 방송 뉴스 등 언론보도에서 느닷없는 방화의 이유를 ‘치료에 불만을 품은 환자의 방화’로만 묘사, 영문도 모르고 큰 피해를 입은 2개 의원에 '병원 잘못 때문'이라는 차가운 시선의 고통까지 안겨준데 대해 분노하고 있다.

이에대해 의료계는 방송 보도와 같이 ‘치료에 불만을 품은 환자의 방화’가 아니라 뉴스에서 인터뷰한 경찰이 밝힌 것처럼 ‘산재보험 처리에 불만을 품은 환자의 소행’이라는 입장이다.

또 의료계는 “이는 결국 정부의 불합리한 의료제도 및 정책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엉뚱하게 이같은 제도 및 정책과 무관한 지역 의료기관에 분풀이 한 것과 다름없다”고 강변했다.

특히 의료계는 내달 12일 ‘의료사고피해 구제법안’의 국회 재상정과 관련, “지금처럼 조그마한 불만도 연쇄방화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환자들의이 소송은 봇물을 이룰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함께 “향후 의사들의 소극적 진료는 명확해질 것이고 결국 모든 피해는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안타까운 심정을 피력했다.

이날 뜻하지 않은 연쇄방화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은 구로정형외과(원장 김교웅)와 민제의원(원장 서덕원) 두군데로 방화범은 이 지역 거주 남자환자인 54세의 차 모 씨로 알려졌다.

범인은 먼저 구로정형외과에서 방화하고 이어 오토바이를 이용, 다소 거리가 떨어져 있는 민제의원으로 이동해 신나로 잇따라 방화, 사상자를 발생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범인은 오전9시45분 구로정형외과에서 첫 번 째로 방화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2, 3, 4층인 병원중 2층 진료실 70평만 전소했다. 이어 범인은 민제의원으로 이동하여 45분 뒤인 오전10시30분 두번 째로 방화, 사무장은 질식사하고 신원미상의 외부인 1명이 뛰어내리다가 머리손상으로 사망했다. 또 병원 직원 3명도 화재현장에서 밑으로 뛰어내리다 골절상을 입었다. 그리고 2층에 위치한 민제의원 진료실 23평도 전소됐다.

연이은 2건의 방화는 차모씨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현재 범인은 범행 당시 자신도 25-30%의 화상을 입고 구로성심병원 중환자실에 입원치료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구로구의사회 안중근 회장을 비롯한 상임진은 갑작스런 방화소식을 듣고 범인이 입원치료중인 구로성심병원으로 달려가 범행동기를 들어보는 한편 경찰서를 방문, 수사상황을 긴급히 점검했다.

이어 구로구의사회는 오후7시 고려우가촌에서 긴급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방화피해회원대책위원회 구성과 함께 성금모금 등의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현재 구로정형외과는 다행히 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민제의원은 화재보험에도 가입이 안되어 있는 상태여서 5명의 사상자와 병원내부 전소 등으로 재산상의 큰 손실이 예상된다.

이날 연쇄방화에 따른 참사와 관련, 안중근 구로구의사회장은 “이번 참변의 주요인은 변경된 의료급여제도를 포함한 산재보험 등 각종 불합리한 의료제도 및 정책 때문”이라며 정부에 대해 잘못된 제도및 정책의 개선을 강력히 주문했다.

김기원 기자 kikiwon@doctorstimes.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