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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문영목회장
서울시의사회 문영목회장
  • 김동희 기자
  • 승인 2007.09.1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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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및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의료분쟁조정법 등 국민건강을 볼모로 의료관치주의를 실행하려는 정부정책에 맞서 앞장서서 투쟁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사회 문영목 회장은 지난 11일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의료계 현안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을 밝혔다.

문영목 회장은 "정부의 무모한 밀어붙이기식 정책 방식은 2000년 의약분업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며 "공인인증제, 의료급여진료, 정률제, 성분명처방 등 모든 사안을 국민건강 보다는 건강보험 재정절감이라는 근시안적이고 선심성행정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이와 관련 문 회장은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의료정책을 졸속으로만 처리하려 한다면 의약분업, 국민건강보험 등 큰판을 뒤집어 근원부터 다시 해결해야 한다”며 서울시의사회가 앞장 서 잘못된 정책의 허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문 회장은 17일부터 시행되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근시안적 행정의 대표적인 예라고 지적하고 서울시의사회가 국민건강권 및 의사 진료권 확립을 위해 이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회장은 "성분명이 같더라도 각각의 의약품이 가지는 유효성분의 차이는 명백히 존재하며 실제로 약효가 동등하다고 인정받은 의약품도 대체 조제의 경우 치료 실패 및 독성 발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 이미 세계적으로 수차례 보고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같은 사례는 2006년 생동성 시험 결과 조작사건, 의협의 생동성시험 재검증결과 3개 품목의 부적격 판명 등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며 "이같이 생동성 시험이 엉터리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분명 처방이 시행돼 약효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약이 투여된다면 결국 그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시했다.

문영목 회장은 2007년도 대한약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약학계 인사조차도 성분명 처방의 위험성을 지적한 바 있다며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추진을 중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문영목 회장은 의료법 개정도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의료법 개정 또한 공식적인 공청회 한번 제대로 갖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입법예고한 것이라며 개정안이 얼마나 졸속 법안인가는 입법예고 후 17개 조항에 걸쳐 문제가 드러나 오류에 대한 정정공고를 정부 스스로 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입증됐다"고 문영목 회장은 말했다.

문 회장은 의료법 개정안 중 간호진단 허용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오히려 의사보다 포괄적으로 규정, 의료계 질서를 하루아침에 흔드는 개악 중의 개악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험회사와의 게약에 의한 비급여진료비 할인 허용도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부추길 우려도 있다고 걱정했다.

마지막으로 문 회장은 "현재 여러 모순된 정책들을 결사반대하며 의협이 아무리 훌륭하게 회무를 수행하고 있더라도 직역·직능을 망라한 전 회원의 화합과 믿음 없이는 어려운 일이다"며 "전국 16개 시도의 맏형으로 회원들의 목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모범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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