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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법률안 즉각 폐기하라"
"엉터리 법률안 즉각 폐기하라"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7.09.09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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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의료계는 ‘성분명 처방’ 중단과 ‘개악된 의료법’의 백지화 그리고 ‘엉터리 의료사고 피해구제 법률안’의 즉각 폐기를 주장하고 “이를 수용치 않을 경우, 의약분업 투쟁보다 더 강경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오늘(9일) 열린 ‘2007 지역․직역 임원 워크샵’에서 전국 지역 및 직역 대표자 결의문<하단 별표>을 채택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잘못된 정책과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에서 지역 및 직역 대표자들은 “정부는 올해들어 개악된 의료법안을 비롯 국민건강과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각종 왜곡된 정책과 법안들을 쏟아 내놓고 있다”며 “국민건강을 사지로 내모는 의료정책과 엉터리 법안들을 즉각 폐기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9시 제1연수관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워크샵 둘째날 프로그램은 △제32차 종합학술대회 안내(채종일 수석사무총장) △2부 그룹토의 결과 발표 및 질의응답(좌장 사승언 상근부회장) △결의문 채택 △폐회사(주수호 의협회장) 순으로 진지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특히 그룹토의 결과발표에서는 ‘제1분과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에 대해 우봉식 노원구의사회장이, ‘2분과 의료계 현안’에 대해 박정하 의협 의무이사가, ‘2007 대선관련 대책’에 대해 권오주 원장이, ‘4분과 2008 의료수가체결’에 대해서는 전철수 의협 보험부회장이 그리고 ‘5분과 의료현안 TF’에 대해서는 좌훈정 의협 보험이사가 각각 발표하고 질의에 응답했다.

지난 8일 오후7시30분부터 시작된 의협 ‘2007 지역․직역 임원 워크샵’은 이틀간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의료계가 일치단결, 모두 함께 현안타결에 앞장설 것”을 기원하는 주수호 의협회장의 폐회사를 마지막으로 오전 11T40분 종료됐다.



김기원 기자 kikiwon@doctorstimes.com
------<전국 지역 및 직역 대표자 결의문>-----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의 반대를 무릎쓰고 하부기관인 국립의료원을 동원하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9월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은 지난 2000년 의료계와 정부 그리고 약계 3자간의 합의사항을 전면 뒤엎는 것으로 의약분업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환자에게 약이 정확히 조제되어 투약되는지도 모르는 현 의약분업의 맹점에서 이에대한 안전장치는 마련치 않고 오히려 성분만 같으면 아무 약이나 조제토록 하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의사에게 환자치료를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여기에 최근 정기국회가 가동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진료과정에서 실제 손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환자가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의사는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기습적으로 통과시켰다.

모든 의사를 예비 범죄자로 내모는 이같은 말도 안되는 법안이 최종 확정되면 위급상황에서 촌각을 다투는 환자의 생명을 보듬을 수 있는 의사는 단 한명도 없을 것이다.

정부는 올해 들어 개악된 의료법안을 비롯하여 사회적 약자의 진료권을 차단하는 변경된 의료급여제도와 본인부담금 정률제 등 단 하루도 조용한 날 없이 국민건강과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각종 왜곡된 정책과 법안들을 쏟아 내놓고 있다.

정부가 앞장서서 의사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의사의 소신진료 환경을 말살해 버린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무엇 때문에 당장 시급하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 그것도 정권 말기에 국민의 건강을 검증되지 않은 정책 실험의 대사으로 삼으로 하는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범의료계 각 지역 및 직역 대표자 일동은 국민건강에는 안중에도 없이 인기 영합과 단순히 건보재정 절감을 위해 국민건강을 사지로 내모는 정부의 모든 의료정책과 엉터리 법안들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아울러 의료계의 중지를 모아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는 바이다.

다 음

1.국민부담을 올려가며 국민건강을 생체실험하는 성분명 처방 추진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라.

1.실패한 의약분업으로 야기된 건보재정 파탄을 해결하기 위해 선택분업과 OTC수퍼판매를 전격 시행하라.

1.8년간의 잘못된 의약분업에 종지부를 찍고 범국민 차원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약분업 재평가 작업을 조속히 실시하라.

1.한국의료를 말살하여 국민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악된 의료법안을 당장 백지화하라.

1.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하는 선량한 의사들을 범법자로 내모는 엉터리 의료사고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즉각 폐기하고 상호주의에 입각, 의료분쟁조정법을 제정하라.

1.환자의 건강을 고려치 않고 오로지 건보 재정절감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변경 의료급여제도 및 본인부담금 정률제를 원상 복구하라.

만일 정부가 의료계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고 잘못된 정책에 대해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으로 나선다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범의료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투쟁때 보다 더 강경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0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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