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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센터사업 관련 의혹 제기
건보공단 센터사업 관련 의혹 제기
  • 유경민 기자
  • 승인 2007.08.1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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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증진센터 사업과 관련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보험공단 직원들이 유관업체와 상당 부분 유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대통합민주신당 서울 마포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800억대 건강증진센터 설치ㆍ운영 사업이 첫 출발부터 사업자 선정과정의 각종 의혹들로 인해 사업 차질과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공단의 건강증진센터 설치ㆍ운영사업은 4대 고위험군(고혈압ㆍ당뇨병ㆍ고지혈증ㆍ비만)을 중심으로 사전예방 차원의 건강 증진프로그램 운영사업. 국민들의 건강 수명을 연장하자는 취지에서 의욕적으로 시작한 공단의 대표적 추진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노 의원에 의하면 보험공단은 수원동부, 청주서부, 대구달서 등 3개 지사에 대해 첫 시범사업 대상지로 지정했으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최종 사업자로 결정된 O업체의 장비ㆍ프로그램 개발자와 기술고문을 맡고 있는 인사들을 상당수 평가위원으로 참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업 주관사로 선정된 O업체의 이사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 경희대 C교수의 추천만을 받아 외부 평가위원을 구성했으며 실제 C교수의 추천을 받아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위원들은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거의 만점에 가까운 높은 점수를 줬다는 것.

이처럼 보험공단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해야 할 평가위원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질책과 함께 이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노 의원은 지적했다.

한편 공단이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특정업체 봐주기식 행태들을 곳곳에서 보여 왔다는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이번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로 △공단 상임이사가 전례 없이 내부평가위원으로 참여하였다는 점 △공단 이사장의 P비서실장이 특정업체 현지 확인점검 출장을 직접 다녀왔다는 점 △사업부서에서 협상계약방식(기술 80%, 가격 20% 합산평가)을 제시했으나 계약부서에서 2단계 경쟁 입찰 방식으로 변경해 최종 채택한 점 등을 지목했다.

이어 공단측이 첫 번째 시범사업 사업자선정 실패로 인해 이미 시공을 마친 시설에 대한 지급금 4억 2천만원, 그리고 5차례에 걸친 중간 점검과 변호사 자문비, 이후 계약 파기된 업체가 소송 제기시 소요된 소송비용 등을 더해 약 10억원의 국민 혈세인 공단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시범사업추진 과정에서 초기 사업자로 선정되어 계약한 B업체와 계약을 파기하고 재입찰 후 O업체를 선정한 것은 공단 스스로가 사업자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자인한 꼴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보험공단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예산낭비에 관한 주장과 변호사 자문비, 계약 파기 업체로부터의 소송 비용 등에 대해 반박했다.

그러나 노 의원은 “현재 설치ㆍ운영 중인 3개소(8억5,200만원)와 추진 중인 6개소(24억9,800만원) 외에 약 767억원(1개소당 4억5,400만원)을 투입하여 178개 전지사에 건강증진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대규모 국고지원 사업이므로 비록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더라도 이후의 건강증진센터 설치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잘잘못을 반드시 가려내 국민 혈세가 헛되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 전반에 대한 시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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