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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유형별 건보법 입법예고
복지부 유형별 건보법 입법예고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7.07.3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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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는 올해부터 의료행위의 가격(수가)을 유형별로 결정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 2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발표, 의정간의 충돌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발표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요양기관 특성을 반영한 요양급여비용 계약체결 근거 마련 등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입법예고의 주요내용과 관련, “지금까지는 매년 의료행위 수가를 건보공단과 의료공급자 단체가 계약을 통해 조정하는 등 그간 요양기관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단일 환산지수를 적용해 왔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나 “단일 환산지수를 적용하는 것은 요양기관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건보공단과 의료공급자 단체 간에 유형별로 환산지수를 계약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이에따라 그간 연구용역을 거쳐 의원‧병원‧치과‧한의과‧약국의 5개 유형별로 각각 수가계약을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기원 기자 kikiwon@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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